한기총, 예장 합동에 “7.7정관 통과했으니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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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예장 합동에 “7.7정관 통과했으니 복귀하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3.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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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회 지난 30일 실행위원회에서 한기총 공문 공개

“이단문제도 해결됐으니 복귀하고 대표회장도 추천해달라”

▲ 지난 30일 예장 합동 실행위원회에서 공개된 한기총 공문.

오는 4월 7일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개정을 추진 중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영훈 목사)가 개정되지도 않은 정관을 외부 공식문서로 유출하면서 회원 복귀를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기총은 “2017년 3월 3일 제28-1차 임원회를 열고 7.7정관의 건을 통과시켰다”며 임원선출방식을 명기한 후 관련된 교단의 복귀와 대표회장 추천까지 요청하면서 임시총회를 앞두고 잰걸음을 시작했다.

지난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김선규 목사) 실행위원회에서 공개된 한기총 공문은 지난 3월 8일 날짜로 되어 있으며, ‘본회 임원회 결의사항 알림과 협력 요청의 건’이란 제목으로 발송됐다.

김선규 총회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는 7.7정관 통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통과된 개정안을 직접 첨부했다.

한기총은 “임원회 구성을 대표회장 3인(상임회장 중 선임), 상임회장 8인 이내(예장 합동, 통합, 대신, 기감, 기하성, 기성, 기침, 군소교단 대표 각 1인), 실무회장 1인으로 추가 개편하고 대표회장은 현직 총회장 중에서 선임된 자를 통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며 선출방식으로 “대표회장 후보는 3인으로 하되 가 군(7000교회 초과 교단)에서 2인, 나 군(7000교회 이하 1000교회 초과 교단)과 다 군(1000교회 이하 모든 교단) 중에서 1인이며, 상임회장단과 공동회장단에서 12명의 대표회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3명의 대표회장이 선임한다”며 “추천위 구성은 상임회장단에서 8명, 공동회장단에서 4명”이라고 설명했다.

# 이단문제 해결, 대표회장도 추천하라

한기총은 이어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운 때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에 본회의 창립 멤버이며 한국교회의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귀 교단과 본회가 하나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높으신 뜻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대표회장 추천을 요청했다.

한기총은 “그동안 본회의 복귀에 걸림돌이 되었던 이단 문제도 해결되었으므로, 귀 교단이 본회로 즉시 복귀하셔서 한국교회의 일치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또한 대표회장 추천도 함께 결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라고 정확히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한기총 제반법규 1부와 류광수 목사 탈퇴서류를 첨부했다.

예장 합동은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만 받았으며, 복귀 등 여타 결의는 하지 않았다.

한기총은 지난 17일 임원회 이후 정관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자 “개정안일 뿐 실행위와 임시총회를 거쳐야 확정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한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는 당연한 절차로 한기총은 정관개수정위원회 모임을 통해 현재 개수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임원회에 보고된 정관을 중심으로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시총회에서 총대들 2/3의 동의를 얻기 전까지는 지난 2016년 1월 개정된 정관이 최종 효력을 발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신교 담당자는 “지난해 2월에 최종 변경 승인이 있었고, 그 이후 접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3월 3일 임원회에 보고된 1차 개정안이 마치 통과된 것처럼 합동에 공문을 보내면서 대표회장 선출방식이 달라졌음을 통보한 후 복귀를 요청한 것이다.

문제는 대표회장 선출방식이 달라진다고 해도 현재 한기총이 추진하는 정관개정안에 준한다면 합동총회에서 대표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기총 정관개정안에 3인의 공동대표회장과 9인의 상임회장, 1인의 실무회장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운영세칙 개정안 제8조 1-가에는 “공동대표회장은 현직 총회장 중에서 선임된 자로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 이 법이 1월 정기총회에 적용된다면 차기 예장 합동 총회장만이 대표회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다. 또 4월 임시총회 후 합동을 위해 곧바로 공동대표체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김선규 총회장이 할 수 있는 임기는 9월까지다.

▲ 사진 위는 지난 1월 총회 자료집에 실린 한기총 정관. 사진 아래는 이번 3월 17일 임원회에서 공개된 정관개정안. 한기총은 정관개정위원회의 최종 수정을 거쳐 오는 4월 7일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 여부를 총대들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 "5월이든, 9월이든 대표회장 교체는 당연"

한기총 언론위원장이라고 밝힌 박승학 목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한기총은 목사 개개인의 연합기관이 아니다. 한국교회 소속 건전한 교단과 단체들의 연합체로 공동회장은 소속된 교단의 대표자를 세우는 것”이라며 “교단의 추천이나 소속이 없는 임원이나 위원장 등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임기 중 개 교단의 총회장들 중 대표회장이 되는 것이다. 해당교단의 정기총회가 5월이든 9월이든 총회장이 교체될 경우 당연히 교체된 총회장이 잔여임기를 이어 받는 것이 맞다. 이는 한기총의 총회일정과 개교단의 총회 일정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9월에 총회장이 교체되면 후임이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구조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한기총 내부에서는 이러한 공동대표회장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한기총을 지키고자 하는 총대’들이 한 언론에 광고 형식으로 낸 질의서는 “모든 총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우선 금년 5월이면 기성, 예성,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등 교단의 교단장이 교체된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대표회장이든 상임·공동회장이 되든 금년 5월이면 옷을 모두 벗어야 하고, 나머지 합동과 통합 등 다른 교단장들이라 할지라도 금년 9월이면 옷을 모두 벗어야 한다”며 “그러면 3인의 대표회장 중의 대표회장이라 할지라도 모두 옷을 벗고 남는 사람은 대표회장님만 남게 된다”며 다른 교단들이 결국 들러리가 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또 “종교다원주의 반대, 공산주의 반대, 혼합주의 반대는 보수 교단의 목숨과도 같다”며 “이 조항들을 정관에서 빼버리려고 하는 것은 한기총과 보수신학의 장례식과도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승학 목사는 이 내용에 대해 “한기총 정관 제1장 4조에 분명히 살아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기총 현 정관과 정관개정안 모두 제1장 4조에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은 없었다. 다원주의 배격에 대한 내용은 한기총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 ‘목적’에 기록되어 있었으며, 홍재철 대표회장 당시 추가된 문구다. 그러나 지난 17일 공개된 정관개정안은 7.7정관을 근거로 돌아갔기에 다원주의 및 혼합주의 배격 등에 대한 내용은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한기총은 대표회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 대표회장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1회만 연임하도록 개정했으며,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임원에 ‘총무’를 신설했다.

문체부 개신교 담당자는 “당시 한기총은 기관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관개정을 실시했다며 허락을 요청했고, 총무직제 신설을 포함하여 6~7개 정도 정관을 변경해서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최종 승인은 지난해 2월 23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임원이었던 총무를 다시 사무처에 직원으로 배정했으며, 3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면권은 공동대표회장이 가지고 있다.

한기총 정관개정안은 오는 7일 임시총회에서 출석 총회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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