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정직한 선거 치르도록 모범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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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정직한 선거 치르도록 모범 보여야"
  • 김성해 기자
  • 승인 2017.03.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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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30일 '공명선거운동 발표 기자회견' 열고 공직선거법 준수할 것 요청

오는 5월 9일 대한민국은 19대 대선을 맞이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배종석·정병오·정현구)은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3연수실에서 '공명선거운동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적 가치보다 이념적 가치에 함몰되고 있다. 교회가 이런 이념적인 요소에 종속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탄핵 사건을 통해 보여준 한국교회는 이념으로 인해 분열된 모습을 보였고, 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질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신 목사는 이번 대선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탄핵 이후 이뤄지는 선거인만큼 한국교회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성경적인 측면에서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목회자가 모범을 보이고,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지난 대선 때 한국교회 목회자 중 일부는 예배 설교 시간이나 광고 시간 때 특별정당 혹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하면서 공직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사례가 종종 있다. 신동식 목사는 "성도 개인의 지지 발언은 미미한 영향으로 끝날 수 있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특정후보 등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심각한 불법 행위이자, 이번 선거에서는 사라져야 할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동식 목사는 거짓 뉴스가 속수무책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교회는 이에 동참하지 말아야 함을 밝혔다. 신 목사는 "최근 SNS 혹은 메신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자신이 들은 정보의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흩뿌리는데 이 역시 잘못된 일"이라며 "성도가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보다 목회자가 거짓 정보를 흘리는 일이 파급효과가 더 큼을 명심하고, 이번 대선에서 한국교회는 특정 후보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동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는 16일 부활절 연합예배가 전국 각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열릴 예정이다. 이 때 후보자나 정당 소속 위원들이 예배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후보자의 정당 이름을 거론하거나 인사를 거듭 시키는 행위, 참석한 후보자나 정당 소속 위원들에게 인사말 등의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셀)는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기도, 설교 등 순서를 담당한 목회자들은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 자칫 정치적 입장에 입각한 기도나 발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행위임을 인지하고 한국교회가 중립을 잘 지키는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 변호사는 또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과 제60조의 3을 거론하며 교회가 선거운동을 펼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법을 몰라서 안지키기 보다는 법을 알면서 못지키는 경우가 더 많다"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법을 제대로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루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기윤실은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공명선거운동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기윤실은 다시 한 번 대선 전까지 ‘Talk Pray Vote’ 캠페인과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 가짜뉴스의 사실을 확인하는 ‘기독교 팩트체크'를 전개하며 공명선거네트워크와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배종석 공동대표가 기윤실 공명선거운동의 연혁 등을 소개했으며, 기윤실 관계자가 공명선거운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종교단체 및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되며,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자신의 성명
·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안·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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