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가 법을 잘 지켜야 교단이 튼튼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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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가 법을 잘 지켜야 교단이 튼튼해집니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3.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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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5개 부서 연합으로 ‘교단발전 위한 정책포럼’ 개최 … 노회의 제규정 준수 당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이종승 목사)가 지난 23일 수원명성교회에서 제2회 교단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교단 통합 이후 도약하는 교단이 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200여명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교단 내 5개 주요부서 발제자들은 일부 노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폐습을 바로잡아야 교단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부장 박선원 목사는 ‘장로교 정치의 원리와 정체성 회복’에 대해 발표하며 장로교 안에서 노회가 갖는 중요성을 우선 설명했다. 

박 목사는 “장로주의의 가장 핵심이자 중대한 역할을 맡은 치리회가 노회이다. 장로교회는 개교회주의를 지양하고 노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교회를 지향한다”며 “장로교 정치가 잘 안되고 있다면 제도의 잘못이 아니라 적용을 하지 못하는 우리 잘못일 가능성이 크다”며 올바른 노회제도 정착을 요청했다. 

박 목사는 교단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노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정사항을 제안했다. 

▲ 제2회 교단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이 지난 23일 수원명성교회에서 ‘바른 정치 안정된 총회’를 주제로 개최됐다.

박 목사는 “노회에 가입하거나 이명을 하는 경우, 임원 선출을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일들이 공공연히 벌여지고 있다. 교단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과 규칙에 없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노회에서 여전히 관례를 이유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꼬집었다. 

박 목사는 “불분명한 이유나 감정적, 개인적 이유로 노회를 이명 하는 일을 지양해야 하며, 노회 설립조건인 40개 교회와 10개 당회라는 법적 요건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박 목사가 각 노회에 교단 가입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를 당부한 부분도 눈에 띈다. 교단 가입이 너무 어려워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가벼워서도 안 된다며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제안했다.  

구 대신과 구 백석 노회 통합도 가속화될 전망인 가운데 어느 한쪽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노회통합청원서 △양 노회 통합결의 회의록 △통합합의서 △양 노회 교회명단 및 주소록 등 요건이 충족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헌법위원회 서기 신기범 목사는 “목회자가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서약했던 것을 최대한 지켜야 할 것”이라며 헌법 준수 의지를 강조했다. 

신 목사 역시 노회 안에서 헌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입교인 10명 이상이 돼야 지교회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시행세칙 제1조 준수의지를 중요하게 강조했다. 신 목사는 “너무 쉽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입교인 10명이 안 되는데도 거짓문서를 노회가 쉽게 허용한다면 바른 정치를 하는 교단이 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실무를 관장하는 노회 서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부교역자를 청빙하는 것 역시 당회 결의를 거쳐 청빙서가 노회에 제출되도록 한 헌법 제35조와 장로와 집사, 권사가 임직한 경우 당회 지도 아래 6개월 이상 교육하도록 한 헌법 제45조와 54조, 62조가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여겨지는 교회가입과 노회변경에 대해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다뤄졌다. 헌법 제16조(다른 교단 교회의 가입)에는 다른 교단 교회가 가입하는 경우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하는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행세칙 제5조(소속노회 변경의 범위)는 노회의 관할지역이 명백하게 구분된 지역에 소재한 지교회는 해당노회 이외 다른 노회로 그 소속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규칙부장 이윤호 목사는 “교단 산하 대부분 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규칙부에서 제정하고 있다. 교단통합 후 규칙집 오탈자 부분은 수정하고 있지만 상위법과 부서 규칙이 충돌하거나 개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기총회에서만 바꿀 수 있다. 봄 노회 기간 해당 부분을 발견한다면 꼭 헌의안으로 상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국과 기소위원회는 교단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합리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국장 김병덕 목사는 “교단 안에서 시벌은 반드시 재판국의 판결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당석재판을 제외하고는 진행될 수 없다”며 “노회에 설치된 재판국은 반드시 헌법에 나타난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야 추후 사회재판으로 갈 경우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소위원장 김석주 목사는 “기소위원회는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하며 고소 고발인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재판국에 관련 의견을 제출한다”면서 “무엇보다 노회 안에서 교회들이 감정이 아니라 성문화된 법조항 문구에 충실한 가운데 재판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책포럼은 정치부와 헌법위원회, 규칙부, 기소위원회, 재판국이 공동주최하고 정치부가 주관한 가운데 ‘바른 정치 안정된 총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부총회장 유충국 목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헌법과 규칙을 새롭게 채택했다. 우리 편리함을 생각하기에 앞서 말씀과 장로교 원리들을 먼저 살펴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면서 “정책포럼이 교단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위상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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