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지도자 초청 ‘인권조례’ 설명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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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지도자 초청 ‘인권조례’ 설명회 열린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3.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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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협 제4차 실행위원회 개최, 전국 248개 시군구 대표 대상

동성애를 옹호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인권조례가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통과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1일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6개 광역시와 82개 기초자치단체 등 98개 지역에서 통과됐다.

▲ 한동협이 지난 14일 제4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지역별 인권조례 추진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추가로 5개의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가 인권조례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가 지난 14일 제4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지역별 인권조례 추진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소강석 대표회장을 의장으로 홍호수 사무총장의 진행에 따라 열린 이번 실행위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대책의 건과 전국 시도 인권조례 폐지의 건이 주된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대선과 정기국회를 앞두고 280개 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선포한 가운데, 한동협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국회의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입법에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한동협은 3월 내 한국교회 종교지도자와 전국 248개 시군구의 핵심 지도자를 초청해 긴급설명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로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지역은 총 다섯 곳(△서울시 강동구 △광주광역시 △경기도 오산시 △강원도 원주시 △충남 논산시)이다. 한동협은 이번 설명회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 공동의 입장문’을 보내겠다는 방침이다.

차학연 공동대표 김광규 목사는 “인권조례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법보다는 구속력이 약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의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조례”라며, “이를 막지 못하면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오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지역의 인권조례 대부분은 ‘성적지향’이나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에는 동성애, 성적지향의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인권조례의 문제를 깨닫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실행위에서는 지난해 12월 국가인권회가 전국 182개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도록 한 것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한동협은 전국 49개 기독교 대학 총장과 대학원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했으며, 한국 CCC 교수선교회에도 ‘대학생 인권장전’의 문제점 및 대처방법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전문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는 “기독교 대학 총장들의 반대 성명서 발표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동협 이름으로 ‘대학원생 권리장전 표준안’을 제공하고, 총장들의 설명서 발표 후 교육부와 인권위에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소강석 대표회장은 “지금 우리의 조직으로 동성애 문제를 막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 전반의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며, 차기 실행위에서 조직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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