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총특재, 박영천 목사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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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총특재, 박영천 목사 면직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3.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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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 목사와 안혜총 목사에게는 정직 6개월 선고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전용재)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전 기독교타임즈 편집국장인 박영천 목사의 ‘목사 면직’을 확정했다. 박영천 목사는 사기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상소했으며, 2012년 국외로 도주해 물의를 일으켜왔다.

지난 13일 감리회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32회 총특재(위원장:최재화 목사) 제5차 회의에서는 제31회 총회가 제기한 직무상고발 상소(총회2015총특일02,03) 최종심에서 박영천 목사에게 면직, 곽인 목사와 안혜총 목사에게 각 정직 6개월을 선고했다.

총특재는 목회자로서의 아픔과 감리교회에 대한 애정을 토로한 점 등을 참작해 곽인 목사의 경우만 원심의 정직 1년이 6개월로 줄어들었으며, 범행을 부인한 나머지는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 그대로 선고했다. 총회재판이 무죄 처분한 ‘감리교본부 재산 가압류’ 건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목사로서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미 감리회 탈퇴서를 제출한 만큼 (감리회의) 재판권한이 없기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박영천 측 대리인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영천 목사는 지난 2008년 감독회장 선거 파행 당시 기독교타임즈의 사장인 감독회장이 공석상태가 되자 부당수당 청구 및 급여의 이중수령 등의 업무상 횡령, 공금 부당사용을 이유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았다. 또 차명계좌를 발급 받아 광고비 후원금 수익사업 등의 이익을 사사로이 운용한 이유로 공금 유용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교단을 탙퇴한 박영천 목사는 지난 12일(미 서부시각) 나성동산교회에서 담임목사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에 감리회 미주연회 본부는 변호인 선임을 마치고 ‘교단탈퇴무효가처분’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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