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대신, 교단발전 위한 핵심부서 연합포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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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대신, 교단발전 위한 핵심부서 연합포럼 열린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3.0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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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수원명성교회에서 5개부서 '교단발전 위한 정책포럼'
▲ 교단 발전을 위한 연합포럼을 위해 5개 부서가 연대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연석회의 장면.

교단발전을 위해 핵심 5개 부서가 힘을 모았다. 정치부와 규칙부, 헌법위원회, 기소위원회, 재판국 등 5개 부서는 오는 21일 화요일 수원명성교회에서 ‘교단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교단 통합 이후 헌법과 규칙 등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노회와 교회 현장에서 잘못된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핵심 5개 부서가 총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공동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5개 부서장들을 만나 총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 포럼의 중요성과 포럼을 통해 바라는 점들을 들어보았다.

 

# "성경 입각한 장로교 정치체계 확립" - 정치부장 박선원 목사

“교단 통합으로 우리 총회가 장로교 3대 교단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에 걸맞는 성경원리를 정착시켜야 하고, 장로교 정치체제 확립을 위해 이번 포럼을 기획했습니다.”

정치부는 이번 포럼을 주관하는 부서다. 5개 부서를 모아 교단발전을 위해 헌신하자고 권면했다. 지난 6일 연석회의에서 박 목사는 “예장 대신과 백석의 통합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과의 통합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장로교단이고 정체성 확립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교단 통합 후 교회 수는 7천300교회로 늘어났다.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숙이 도모되어야 하며 이것은 장로교 정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교회 안에 장로교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장로교단의 정치원리가 퇴색되거나 변질된 교단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단이 앞서 성경에 입각한 장로교 정치체계를 확립하고 다른 장로교단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5개 부서를 모은 이유도 있다. 교단 안에 문제나 이슈가 생길 경우 유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서들이다. 교단 가입의 경우에 있어서도, 문호를 개방하고 교단과 신학교에서 재교육을 하지만 자격이 없거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가입을 희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질적 성장을 위해 가입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치부장 박 목사의 생각이다.

또 노회의 행정과 양식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노회가입과 이명에 있어서 교단의 원칙과 다른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박 목사는 “이러한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정치체계 일원화를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며 예방과 교육이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 "개정 헌법 정확히 숙지시킬 것" - 헌법위원장 이창신 목사

“교단 통합헌법이 발간됐고, 이어 개정헌법이 노회수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은 교단 질서를 바로 잡는 근간입니다. 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이 포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위원장 이창신 목사는 법이 바로 서야 총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없고, 총회의 권위가 지켜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 총회에서 헌법 개수정안이 상정됐고, 지난 가을 노회에서 2/3 수의를 통과해 개정헌법이 공포됐다. 권징을 비롯해 상당부분 개정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목사는 “교회와 노회는 개정헌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대신과 백석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큰 틀의 합의와 헌법 개정을 거쳐, 이번에 두 번째 개정인 만큼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치원리와 법규정을 통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은 교단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헌법 안에는 교단의 선언과 신조, 소요리문답, 신앙고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목사는 “역사적 개혁주의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단이며, 개혁주의생명신학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교단으로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개정된 헌법을 노회 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단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헌법에 담긴 가치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통합 규칙 정확한 이해 돕겠다" -  규칙부장 이윤호 목사

“이번 포럼을 통해 교단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합 후 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미 발간된 규칙집을 바탕으로 정확한 통합 규칙을 설명하고 바르게 인식시키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규칙부장 이윤호 목사는 새로 만들어진 규칙을 교회와 노회, 총회 안에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규칙집을 어떻게 제정했는지 절차를 설명하고 회원들에게 정확히 이해시키고자 포럼에 참여했다. 특히 교단 통합 후 마련된 규칙은 상호 이해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며, 총회의 구조를 알아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목사는 “달라진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다. 노회별로 통합규칙을 2부씩만 배포했다. 이번 포럼 이후에 규칙집을 전 노회와 교회가 볼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칙 강의가 중요한 이유는 교단 통합 후 이미 헌법과 규칙이 일원화 됐고, 총회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노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있는 노회들은 규칙이 개정되어도 바로 적용하는데 반해 신설노회들은 규칙과 헌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목사는 혼란한 행정적 문제들, 특히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기소, 5가지 중요사항 알아야" - 기소위원장 김석주 목사

“각 노회에서 고소고발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는 7천300교회의 대형교단인데 교회 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사회재판으로 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돕고자 합니다.”

김석주 목사는 기소와 재판의 절차를 몰라 실수가 생기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며 재판의 기준과 원리, 절차를 이번 포럼을 통해 강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기소위원장으로서 기소부분만 강의한다. 기소위 활동 중 5가지 중요한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첫째는 고소고발장 접수에 대한 강의다. 잘못된 행정 처리와 피고-원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재판 중에 뒤바뀌는 일도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기소위 수사방법 및 증거자료 수집법이고, 세 번째는 기소결정 후 재판회부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네 번째는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다. 김 목사는 “교회재판에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구속수사를 뜻한다”며 “단, 사회재판과 다른 것은 교회법은 용서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소위가 강조할 부분은 구형 및 상소심이다. 김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소와 판결을 구분하지 못한다. 구형은 기소위원회의 몫이고, 판결은 재판국의 몫”이라며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이번 포럼을 통해 바로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 "노회 상설재판국 설치 시급하다" - 재판국장 김병덕 목사

“재판국은 모든 정치와 헌법을 총괄해서 성문화된 규정에 따라 법으로 판결하는 최종기관입니다. 교회 안에 치리기관들이 잘 유지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재판국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할 계획입니다.”

재판국장 김병덕 목사는 재판은 교회의 오랜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313년 이후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판단하는 재판정 역할을 감당해온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김 목사는 “성경적으로 행하기 위해 헌법과 규칙이 교단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권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핵심을 살리기 위해 이번 포럼에 참여하게 됐다”며 재판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상세히 전달할 예정이다.

김 목사는 또 “각 노회와 당회가 올바른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건설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총회결의에 따라 노회 재판국을 설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미 3~4개 노회에서 쟁송사건이 벌어졌는데, 노회 재판국이 없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한 김 목사는 “재판국이 없는 노회에서 소송이 발생하면, 상소심에서는 절차가 맞는지 여부를 먼저 따지게 된다”며 “결국 총회 재판국으로 올라오면 절차상 문제로 소송이 각하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모든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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