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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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하자”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7.03.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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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기독연대, ‘세입자 주거권 보호위한 기독인 서명운동’ 펼쳐

한국사회가 부동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성경적 토지제도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목된다.

주거권기독연대는 연대가 설립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인 서명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인 서명운동’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혹은 소유하게 될 기독인들이 주거권을 위협받는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3년 기준 10%를 초과해 인상하지 않을 것 △임대료를 무리하게 더 많이 받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것 △전세를 월세로 바꾸더라도 전세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을 연 5% 이내로 유지할 것 등을 약속하는 운동이다.

2013년 1차 운동 당시 23개 교회와 1,322명의 교인이 동참했고 2차 운동 당시 22개 교회 727명, 3차 운동 당시 12개 교회 465명으로 총 57개 교회 2,514명의 기독교인들이 전‧월세 임대료를 공정하게 책정할 것을 약속했으며 지금도 교회와 교인들의 참여가 계속되고 있다.

전‧월세 가격을 실제 동결한 훈훈한 사례도 전해졌다. 고양사랑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김형배(68.남) 장로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원룸 6세대와 투룸 6세대의 임대료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올리지 않았다.

2010년 당시 신축건물이었고 주변의 지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동결을 결정했다. 김 장로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사례들도 이어졌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23평형 집을 소유한 모 성도는, 역시 5년 동안 전세 가격을 6,000만원으로 동결했다. 이 성도는 전세 가격을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거권기독연대는 “주거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천부인권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당해 왔다”며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세입자 서민들이 자살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많은 기독교인 세입자 가정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히며 “평화와 기쁨이 있어야 할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서민들의 가계 대출은 1,300조, 주택담보 대출은 480조를 넘어섰다”면서 “주거권기독연대는 계속해서 기독인 서명운동과 정직한 임대인 성도 발굴을 통해 성경에 소개된 희년정신을 실천할 것이다. 교회공동체의 어려운 성도를 위해 한국교회와 기독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서명운동에서는 또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3년에 10%로 제한하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세입자에게 그 주택에 대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2회 부여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보증금을 비롯한 주택임차보증금의 월세전환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와 연 5% 가운데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보증금월세전환율상한제 등을 입법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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