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 월세 밀려 ‘자살’…“국민의 주거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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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 월세 밀려 ‘자살’…“국민의 주거권 보장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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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입자협회, 논평 발표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촉구

최근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온 한 60대 남성이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죽기 전 그는 “월세를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방에 있는 짐은 다 버려 주세요”라고 임대인에게 전화통화를 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61세의 김 모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 몸을 다친 후 일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서울 한 주택의 한 평 남짓 쪽방에서 보증금 50만원 월세 15만원에 거주하다가, 넉 달 월세가 밀린 후 자살한 것이다.

이에 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는 지난 28일 논평을 발표하고, “‘송파 세 모녀’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면서 긴급복지제도 강화를 비롯한 노력을 했다지만 변화가 미미했다”며 “이번에도 한계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는 전혀 힘이 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얼마나 더 가난한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현행 복지시스템은 인간의 자존감을 더욱 낮추게 할뿐이며 이번과 같은 불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입자협회는 “국가는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일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일자리가 없어 소득이 없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품위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범위의 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집은 개인의 삶의 보금자리이다.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의 주거비 지불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입자협회는 “생계보장과 주거보장이 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인권이며, 개인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토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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