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상담의 측면에서 종교교육의 순기능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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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상담의 측면에서 종교교육의 순기능 인정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2.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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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자선교회·한국교회언론회, ‘학교 내 종교 자유를 위한 포럼’ 개최

최근 학교 내 종교교육이 학생 인권과 교사의 종교자유권과의 대립으로 비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 종교적 가르침이 학생들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돕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적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압적 종교교육이 아니라 신앙상담의 측면에서 종교가 가진 순기능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한국교육자선교회와 한국교회언론회 주최로 ‘학교 내 종교 자유를 위한 기독교육자 포럼’이 지난 23일 오후 2시 한국교원총연합회관에서 열렸다.

한국교육자선교회와 한국교회언론회 주최로 ‘학교 내 종교 자유를 위한 기독교육자 포럼’이 지난 23일 오후 2시 한국교원총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서기성 총무(춘천 소양초 교사)는 “기독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신앙상담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강제적인 종교교육이 아닌, 이 시대 아이들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겪는 문제는 부모님이나 부족한 가정환경, 친구들이나 선생님과의 관계, 부진한 성적 등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런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성경의 핵심적 가치관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사람은 당신 아들의 생명을 바꿀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이들을 바르게 선도하고 교육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 총무는 “기독교 교사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 아이의 마음이 치료되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종교중립의무위반이라는 이유로 언급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앙은 인격적인 것이기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학습 외 시간에 인격적 관계에서 신앙을 권유할 수 있는 자유, 학생들이 스스로 종교자율봉사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

서 총무는 “종교를 선택하는데 있어 이단사이비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학교의 무종교화, 학교 내 종교 자유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더 거세지기 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왜곡돼 있는 학교 내 종교 자유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인 영역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권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종교중립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헌법(제20조 제1항)은 종교자유권을 국가공무원법(제59조2 제1항)은 종교에 따른 차별 금지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와 교육기본법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공무원의 경우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으나,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등과 더불어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다른 기본권에 비해 보다 고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 변호사는 “교사들에게 종교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사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어린 학생들도 그 수준에 맞는 종교성과 영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중립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명확한 법적 세부조항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의 기준을 제안했다. △종교행위의 목적 및 의도 △장소 및 시간 △내용 △상대방의 동의 및 통지시간 및 기간 △강제성 여부 △결과(학생 또는 학부모의 태도)

끝으로 그는 “학교 내 종교 중립의 의무를 강조할 경우 종교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 보다 교사의 종교자유권이 법적 우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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