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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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될 수 있을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2.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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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변수 속 후보들 ‘유예’ 가능성 제기
시행 앞두고 대비 위한 목회자 과세 교육 필요

정부가 예고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2015년 12월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195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고, 세정당국은 2018년 1월 1월 시행을 예고했다. 

그런데 최근 탄핵정국 속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12월 대선이 앞당겨져 이른 바 ‘벚꽃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의 행보가 그만큼 바빠지면서 기독교계 표심잡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벌써부터 일부 후보들은 교계단체와 지역교계 지도자들을 만나고 나섰다. 
종교인 과세와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에게서 나왔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 의원은 최근 문재인 후보와 함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정서영 목사)을 방문한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를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종교계 여론을 반영해 2년 유예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은 문 후보 진영에서 나온 견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국가조찬기도회 기자회견에서도 공식적으로 “2년 유예법안의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동안 기독교계 보수교단과 단체들을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발이 강했다. 때문에 향후 보수정당 후보들도 기독교계 표심을 이끌기 위해 과세유예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조세형평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 과세정책이 원천 무효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선 후보들도 이런 표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법안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진 않을 것이 유력하다. 

기독교계 보수단체들은 다가올 대선정국에서 각 후보들에게 교계 현안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 과세 유예와 과세방법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종교인 과세법안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종교인 과세 찬성 단체들조차 법안이 이도저도 아니게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타소득에서 ‘종교인 과세’ 항목신설은 조세형평성을 오히려 헤쳤고, 근로소득을 납부해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된 것은 역차별이 분명하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법안 시행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종교인 과세에 비판적인 교계단체들은 과세 철회를 요구하기보다는 ‘자발적 납세’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납세’가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교회가 투명하게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연합 공공정책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목회자는 성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2018년이든 2년 유예든 종교인 과세의 시행은 목전에 다가왔다. 한국교회는 일선 교회와 목회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무 대책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계행정 체계가 부족한 목회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종교인 과세를 대비해 ‘교회 세무와 회계실무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한 것은 고무적이다. 예장 합동총회는 지난 1월 ‘목회자납세대책연구위원회’를 꾸리고 교단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상당하는 점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면 근로장려세·자녀장려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80%에 달하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기총은 지난해 10월 ‘종교인 과세’ 입법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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