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홈택스 아십니까? 이젠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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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홈택스 아십니까? 이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2.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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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권역별 ‘종교인 소득세 실무교육’ 실시
제도 시행 전 교육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
▲ 예장 통합총회가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종교인 소득세 실무자 세무교육’에는 매번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일선 교회의 호응이 높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이성희 목사) 본부가 자리한 서울 종로5가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는 지난 16일 교단 소속 강남지역 교회 사역자들이 빼곡하게 자리했다. 이틀 앞서 강북교회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교육 때와 마찬가지로 호응이 높았다. 

참석자들이 찾은 이유는 교단 재무회계부가 주관해 개설한 ‘종교인 소득세 실무자 세무교육’을 받기 위해서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을 기해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통합총회는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교단들 가운데 통합총회가 가장 먼저 사역자들을 위해 종교인 소득세 실무교육을 실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세무행정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납세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초부터 막막하다. 현장에는 부교역자와 행정직원들도 다수 참석해 교육내용을 꼼꼼하게 필기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종교인 과세’ 기본계획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했다. 곧이어 23일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종교인 과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밝혔다. 

일단 종교인 과세대상은 약 4만6천여 명 정도, 연간 세수는 100억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세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볼 수 있다.

골자는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종교인 스스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2천만원 이하는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소득 2~4천만원과 4~6천원만원, 6천만원 초과를 필요경비 기준으로 정했다.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만들어진 것도 눈에 띈다. 목회자 퇴직금은 ‘종교인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 부담을 낮췄다. 관례처럼 지급됐던 퇴직소득에 대해 세금폭탄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목회자 본인의 학자금과 월 10만 이하 식대,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됐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종교인에 대한 세 부담은 낮은 편이다. 

기타소득? 근로소득?
예장 통합 ‘종교인 소득세 실무자 교육’은 교단 세정대책위원장을 지낸 세무사 김진호 장로가 맡았다. 김 장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모두 합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장 시행된다면 어떻게 세금업무를 다룰지 알아두어야 한다며 실무에 집중해 교육했다.

목회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에 따라 납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을 선택할 경우에는  공적보험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부지원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기타소득을 선택한다면 공제혜택을 근로소득에 비해 3배 정도 더 받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을 선택한 경우에는 저소득 사역자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학자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김 장로가 설명한 부분 중 눈길이 끄는 대목은 연간소득 24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납세 방법이다. 전체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목회자가 월 사례비 500만원, 연 6천만원을 받는 경우(개인 비용사항 제외) 기타소득세 실제 납부세액은 143만원이고 근로소득세 납부세액은 276만원 정도로 근로소득세액이 많다. 

혼자 사는 전도사가 연 2400만원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세는 11만원, 근로소득세는 8만원으로 세금 자체는 큰 차이가 아니지만, 공적혜택을 고려한다면 근로소득세 납부가 더 유리하다. 

목회자 ‘퇴직소득세’ 근거 마련 긍정적
서울 강남구 A교회에서 은퇴한 A 목회자는 25억 은퇴전별금에 대해 10억원의 소득세 추징을 당했다. 지난해 5월 조세심판원은 은퇴목회자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취소 심판청구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목회자에 청구된 세금에는 퇴직금, 은퇴공로금을 비롯한 주택구입비 등이 포함됐다. 

물론 은퇴전별금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목회자 은퇴전별금을 퇴직소득이 아니라 증여금으로 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교회에서 엄연히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월등히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동안은 관할 세무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퇴직전별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지만, 최근 과세사례가 늘고 있던 분위기에서 목회자 퇴직금 과세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다. 

김진호 세무사는 “목회자도 통상의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일시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등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그룹에서 내세우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교회 회계장부를 정부가 들여다보고 교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로는 “소득세법 170조에 세무당국이 종교인 소득에 관련해서는 해당 장부와 서류, 그밖에 물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반대 근거를 일축했다. 

‘목회자 세금’ 어떻게 납부하나?
목회자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을 했다면 모든 세금신고는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와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 접속해 처리해야 한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전체메뉴 중 ‘신고 납부’ 항목을 클릭해 ‘원천세’ 신고화면에서 안내에 따라 화면을 따라가며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세무업무를 하거나 신고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은 익숙하지만 목회자들은 생소할 수밖에 없다. 당장 원천징수 인원, 지급액, 이월환급세액 조정 등 항목은 낯설기만 하다.

전자세금 신고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단과 노회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전자교육까지 병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듯하다. 전자신고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접수증’은 반드시 출력해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도 지혜이다.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A 목사는 “서울시내 한 대형교회에서 근무할 당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 납세방법에 잘 알지 못했지만, 현재 교회에서는 납세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며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교회가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무교육에서 김진호 장로가 교회 실무자가 목회자 사례금을 집행할 때 유의점을 언급한 것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일선 교회에서는 목회자 사례금을 지급할 때 예산항목으로 책정된 도서비, 목회비, 차량관리비 등을 묶어서 통장에 입급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종교인 과세 관련 조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세무사는 “예산항목은 구체적으로 하되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 집행자는 관리에 유의해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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