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목회자 긴급의료비’ 지원…오는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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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목회자 긴급의료비’ 지원…오는 4월부터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2.2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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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전명구)가 목회자를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를 위해 ‘목회자 긴급의료비’ 지원 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의료비 지원은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기금은 본부 사무국, 행정기획실, 평신도 단체와 개인 및 교회의 기부금으로 운용된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건강상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의료비를 위한 재정을 지원해 이들이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고자한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긴급 의료기금의 1차 목표금액은 1억원이며, 기금은 사회평신도국(총무:김재성)에서 맡아 관리할 예정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회평신도국 총무가 전명구 감독회장의 승인을 받아 비용을 지급한다.

보호자는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사회평신도국 총무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본부는 직원을 파견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재성 총무는 “이번 목회자 긴급의료기금 마련으로 목회자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일선에서 더욱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여 일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사회평신도국은 긴밀히 협조를 하기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리교 소속 목회자 및 선교사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용이 발생할 경우 목회자는 소속된 연회에, 선교사는 선교국에 요청하면 된다. 단 긴급성을 요하는 금액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타보험으로 대체가능한 경우는 기급 기금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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