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가 걱정 된다면 ‘국민연금’이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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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가 걱정 된다면 ‘국민연금’이 안전망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2.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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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직자 노후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성직자 미가입 이유 “보험료 낼 경제적 여유 없다” 가장 많아

천주교 특별사업장 국민연금 적용, 조계종도 보험료 지원 시작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의 핵심은 성직자들이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직자의 경우가 더 심각했다. 

성직자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흔히 다층 노후보장은 3중 연금구조를 일컫는다.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다음으로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다. 그러나 실제 이런 연금구조를 갖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성직자들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성직자들의 노후보장 이중적 양상
성직자들은 노후준비 수단 필요성에 대해 비교적 높은 인식률을 보이면서도 실제 연금 가입률은 낮다는 점이 이번 국민연금연구원 설문조사에 확인된다. 

‘종교단체 제공 연금제도’ 필요성에 대해 성직자들은 5점 만점에 3.97점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공적 연금제도’ 필요성에 3.88점, ‘종교단체 제공 의식주 관련 현물급여’ 3.83점, ‘종교단체 제공 일시금’ 3.60점, ‘개인연금/개인저축’ 3.59점 순이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가입률은 낮았다. 개신교단 중 예장 통합 28.9%로 가장 낮았고 기장 30%, 합동 35.9%, 감리회 48.4%로 높았다. 노후보장 수단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공적 혹은 사적 연금 가입률은 낮은 현상은 특이한 점으로 분석된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한 성직자의 가입종별은 ‘지역가입자’가 46.2%로 가장 많았고, ‘직장가입자’ 37.3%, ‘임의가입자’ 11.4% 순이었다. 현재 천주교는 교구별로 사업장 자격을 부여받아 사제들을 ‘직장가입자’로 가입시키고 있는 반면, 개신교와 불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지역가입자’ 비율이 높았다. 

성직자가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성직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지만 개신교계에서는 이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소득세법에서도 성직자를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종교단체를 국민연금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성직자들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규정을 이용해 제도에서 이탈해 있는 실정이다. 

성직자들이 주로 국민연금에서 이탈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설문에서도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41.8%, ‘종교인이라서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33.3%, ‘국민연금 필요성 못 느낌(교단에서 보장)’ 21.7% 순으로 조사됐다. 

종단별 연금제도 지원은 어떻게?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은 종단 중 천주교가 가장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천주교는 개별교구를 특수사업장, 소속 성직자를 ‘직장가입자’로 보는 형태를 만들어 국민연금을 교구에서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교구와 신부가 4.5%씩 나눠 부담하고 있으며, 성직자 기준소득 월액은 160~250만원 수준에 따라 원천 징수되고 있다. 

불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 방식으로 승려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목회자들의 경우는 주로 개별교회의 자체 지원방식을 채택하지만, 여력이 없는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이 때문에 개신교단들은 은퇴제도의 일환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장통합 연금재단의 경우는 자산이 4천억원 이상이며, 교단에 따라서는 연금가입을 증명해야 목사안수를 주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교단은 연금제도가 없으며, 연금이 있는 교단에도 미가입자가 매우 많은 경우도 있다. 앞으로 연금 고갈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기금손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 불안정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불교, 특히 조계종은 1983년 승려노후복지원 설치령을 공포했지만 여전히 노후보장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승려복지법 시행령이 꾸려져 노후보장 체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승려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시작했다. 

반면 천주교는 성직자 노후복지를 위한 체계가 비교적 잘 구비돼 있다. 사제공제회를 통해 은퇴사제는 매월 60만원을 꾸준히 지원받을 수도 있다.
성직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최우선돼야 할 것은 현저히 낮은 국민연금 가입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일반인의 절반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성직자 간 소득불평등이 노후에 심각한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노후보장 체계 정비부터 시작해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원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적용 보편성과 급여 적정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적연금보다는 공적연금 제도가 주축이 된 다층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비하면서 성직자들의 강제가입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현재 성직자들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민연금 당연 적용자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개선해 가입률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 윤 연구원의 주장이다. 실제 영국과 미국에서는 성직자를 당연 적용자로 분류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2018년이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 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국민연금 당연직 가입자가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천주교가 시행하고 있는 ‘특례가입사업장’을 개신교와 불교가 도입하는 것이다. 또 개신교 목회자들은 국민연금 외에도 교단 연금제도에 적극 가입해 노후 다층보장 구조를 세울 수 있다. 

다만 교단 연금의 경우 ‘기금고갈’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기금은 한정돼 있지만 인구고령화로 지급 대상이 늘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급률 조정은 피해갈 수 없다. 

투자 전문성을 확보하고 준법감시인제를 통한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현재 교단 연금의 중요과제이다.

여기에 ‘개인연금’까지 가입할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성직자가 이런 노후보장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회 또한 내실있는 모습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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