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2배 증가, 군형법 92조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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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새 2배 증가, 군형법 92조 솜방망이 처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2.1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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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증가하는 군대 내 동성범죄 실태는 어느 정도?

군대 내 성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남성 후임병을 대상으로 한 동성범죄가 사실로 확인돼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군에서의 동성 간 성폭력 피해를 입은 남성이 다시 가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KBS는 지난 13일 단독입수한 군 내부자료를 통해 “군 성범죄가 2012년 406건에서 지난해 794건으로 4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에는 병사들이 집단으로 후임병들의 중요부위에 수분 크림을 바르며 괴롭힌 이른바 ‘로션 고문’ 사건이 발생했고, 바지 중요 부위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사건까지 적발됐다”고 보도함으로써 사실상 남성 간 성범죄가 있음이 확인됐다. 

우리나라 군형법 92조에는 ‘규정된 사람(군인, 군속)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 혐오법’이라며 군형법 92조 폐지운동을 벌여왔다. 

다행스럽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군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옛 군형법 제92조 5항(현 제92조 6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2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 합헌 결정으로 군대 내 성윤리의 질서를 확인한 것이다. 

문제는 군대 내 성범죄, 그것도 남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방개혁 추진으로 국군 정원은 매년 줄고 있는 반면, 동성간 성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군 제출자료를 분석한 김 의원은 “군에서 일어나는 동성 간 성폭력 사건은 2013년까지 90건 이하로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2014년에는 무려 220건으로 2배를 훨씬 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군 내 동성 간 성폭력사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김 의원이 분석한 처리결과에 따르면 2012년 83건의 동성 간 성폭력 사건이 접수됐고 53건이 불기소, 7건이 선고유예, 14건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실형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았던 2014년은 총 220건 가운데 불기소 68건, 선고유예 12건, 집행유예 93건이었으며, 실형 8건, 벌금 9건, 기타 처리 30건 등으로 대부분 불기소 혹은 유예처분을 받았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연구 발표한 ‘2016년도 군 성폭력 실태조사 사전연구’에서도 동성 간 성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 문제는 지난 2003년 남성 성폭력 피해로 자살한 김모 일병사건으로 부각됐다. 김 일병 사건은 ‘남자가 남성을 성추행하는 사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다. 

당시 인권위 의뢰를 받아 병사들을 대상으로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 조사를 실시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경험이 15.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전체 가해건수 중 피해를 입은 병사가 다시 가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전체 가해자의 83%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군대 내 성범죄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군대의 경우 ‘원치 않는 성접촉’에 대한 2012년 조사에서 여군 6.1%, 남군 1.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남성군인 비율이 전체의 85%인 것을 고려하면 남성이 겪는 성범죄가 수적으로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미 2004년 인권위 조사에서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은 주로 선임병이 가해자이며 피해자는 주로 후임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공개된 장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국동성애문제대책협의회 전문위원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와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해 처벌하는 군형법이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동성 간 성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는 교육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성 범죄를 막는 교육과 더불어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막기 위해 지난 연말 창립된 바른 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군형법 92조 6항의 엄격한 법적용만이 군 내 동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동성애자에게 편중된 가짜 인권으로 인해 진짜 인권이 군대와 사회로부터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 군인권연구소는 현재 군대 내 동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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