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대비한 개정헌법 ‘노회수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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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대비한 개정헌법 ‘노회수의’ 통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2.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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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임원회에 총투표수 2/3 이상 찬성 결과 보고
항존직인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자격 30세 이상 입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이종승 목사·사진 왼쪽) 헌법 개정 수의안이 통과됐다. 총회는 지난 가을노회에서 다룬 개정헌법 수의를 취합한 결과 136개 노회 중 과반 이상 참여를 확인했으며, 투표 총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노회수의를 통과시켰다. 

헌법개정안은 ‘정치’ 부분에서 교인과 목사, 집사, 권사에 대한 내용과 당회, 노회 등 상당 부분을 다듬었다. 또한 권징에서 책벌규정을 강화하고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에 대비한 문구도 새롭게 삽입했다. 

눈길을 끄는 개정안은 헌법 제3편 정치, 제5장 목사 제32조 ‘목사의 칭호와 직능’에서 원로목사는 ‘한 지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고자 당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하여 공동의회 과반수 득표로 생활비를 책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원로목사의 예우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고 변경했다. 당초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로 추대되지만 당회에 그 권한을 위임했다. 

구 백석총회 헌법에 있었던 여집사 제도는 없어지고, 집사 직분에 남녀의 차별을 없앴다. 단, 집사와 권사, 장로, 목사는 모두 항존직에 해당함에 따라 30세 이상 입교인이면 누구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권사의 경우, 여자 입교인 중에서 무흠 5년 이상을 경과하고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투표수 3분의 2 이상 득표로 선출된 경우,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표준예식서에 따라 서약을 한 후 안수로 임직하여 공포한다. 다시 말해 집사와 권사는 안수로 임직하는 항존직에 해당된다. 

당회 조직도 완화됐다. 헌법 제82조 ‘당회의 조직’에서 ‘당회는 지교회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하되, 최초 조직 시 장로의 선택기준은 세례교인 25명에 2인 이하를 세울 수 있으며, 이후 세례교인 20명 당 1인씩 증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교회가 당할 수 있는 역차별과 사회적 탄압을 사전에 방지하는 법안도 신설됐다. 

정치 제10조 교회의 사명에 ‘각 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불신자나 타종교인,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종교 차별금지법이 강화되면 향후 기독교 전도에 상당한 위축이 올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교단 헌법에 타종교에 대한 전도 권리 등을 담아 성경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제31조 ‘목사의 직무’에 있어 ‘성경과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에 대한 세례와 주례 등을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동성애자나 이단에 속한 자를 교회에서 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총회는 헌법 수정 과정에서 미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동성애자의 결혼 주례를 거부함으로써 겪는 불이익과 처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 조항을 삽입했다. 헌법위원회는 “미국을 비롯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사례에 대처하는 적절한 대응으로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에 대비한 안”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조 ‘예배의 의식’에도 ‘예배 집례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의 구원자가 없음을 선포한다’는 유일신 사상을 명시했다. ‘유일 구원’ 주장에 대한 종교차별 시비를 없애고, 교회법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헌법위는 신설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교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교회 재정 관련 소송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담임목사의 선교비, 구제헌금 지출에 대한 자율권도 법으로 보장했다. 

헌법 제20조 ‘헌금’에서 ‘모든 헌금의 지출은 영수증 첨부함을 원칙으로 하나, 영수증을 첨부하기 어려운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 목회자 판공비는 예외로 한다’고 신설했다. 일일이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담임목회자의 재정 사용에 대한 권한을 총회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헌법위원장 이창신 목사(사진 오른쪽)는 “교단 통합헌법 재정 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손질이 있었다”며 “각 노회와 교회에서 개정된 헌법을 완전히 숙지해서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개정 헌법은 노회수의를 거쳐 공포됨으로서 권한을 갖는다”며 “맘에 들지 않는다고 불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절차에 의해 개정 헌의를 올려달라”고 당부했다. 개정 헌법은 지난 9일 임원회에 결과가 보고됐으며, 즉시 공포함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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