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캄 전 목회국장 구약식 벌금 1천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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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캄 전 목회국장 구약식 벌금 1천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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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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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예훼손과 모욕죄 &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 전 목회국장 Y 씨가 검찰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죄 500만원, 업무상횡령 및 사기 500만원 도합 1천만원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캄측에 의하면 Y 씨는 명예훼손과 모욕죄(2016형제80210)로 지난해 12월 14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고, 12월 29일에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2016형제77842)로 구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아 모두 1000만원의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Y 씨는) 마치 기독교선교횃불재단 측에 의해 피해자 법인의 인사, 재정의 전횡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표현했다”며 “그러나 사실 기독교선교횃불재단 측에 의해 피해자 법인의 인사, 재정의 전횡이 저질러지고 있었던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Y 씨는)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를 포함해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모욕’에 있어서 검찰은 “카이캄에 대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뇌사’, ‘사망선고문’, ‘탐욕의 절구통’과 같은 표현을 일삼았다”면서 “공연히 피해자 법인을 모욕했다”고 밝혔다.

카이캄 측은 “이번Y씨의 벌금형에 적용된 범죄 사실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방대한 분량의 증거자료들이 변호인에게 넘겨졌으나, 대표적인 몇 가지로 압축하자는 의견에 따라 상당히 축소됐다는 것이다.

특히 “앞서 N 총무의 재정 비리로 인해 신뢰에 커다란 타격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미 새롭게 구성된 ‘까다롭고 철저한 재정관리를 위한 조직구성’을 통해 회원들의 피같은 회비가 절대로 범죄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Y 씨는 검찰의 이러한 구약식 처분에 반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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