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홍문연 '법정심리'
상태바
한기총-홍문연 '법정심리'
  • 승인 2003.11.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학선원으로 알려진 홍익문화운동연합(대표:이승헌)과 한기총 단군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승동목사)의 법정심리가 오는 7일 오후2시 서울지법 민사50부 358호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17일 홍문연측의 연기신청으로 예정돼 오는 7일 단군상대책위와 홍문연측의 심리는 교회학교용 교재 ‘단군상통합공과’가 단군상을 의도적으로 비난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기총 단대위는 “홍문연측은 단군상공과를 통해 단군상 건립의 타당성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홍문연이 종교집단임을 분명히 제시, 단군상이 일반상징물이 아닌 종교상징물임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문연측도 “한기총이 우리를 종교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한기총 이기영·강민형 변호사는 “홍문연은 분명 종교단체로 이 점을 증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이승영목사)는 최근 EBS가 종교간 화해를 내용으로한 방송에서 홍문연의 단군상을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것으로 표현하는 한편 단대위의 활동은 화해를 반대하는 것으로 묘사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윤영호차장(yyho@uc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