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헌금 요구는 중세교회의 상업주의 되풀이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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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헌금 요구는 중세교회의 상업주의 되풀이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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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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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 대표)

1. 선행과 구제하는 것이 낫다
루터는 43조항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을 한다”고 역설한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구제와 선행이 면죄부 구입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루터는 44조항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일을 통해서 사랑은 불어나고 사랑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 면죄부를 통해서 사람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형벌만을 면하게 될 뿐이다”고 역설한다. 면죄부는 형벌 면죄를 면하게 할 뿐이나 사랑 베풂은 사랑을 증거하게 하고 베푸는 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2. 면죄부 구입은 진노를 받는다
 루터는 45조항에서 “면죄부를 사는 데 돈을 쓰는 사람은…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역설한다. 면죄부 구매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 49조항에서 “사람들이 교황의 면죄부 자체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면죄부는 쓸모가 있으나, 면죄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잃는다면 아주 해로운 것”이라고 루터는 경고한다. 면죄부는 교황의 면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도움이 되나 면죄부를 믿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경외심을 잃으면 그에게 저주를 초래하는 것이 된다고 루터는 천명한다.  

3. 교황은 돈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루터는 48조항에서 “교황이 죄를 사면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주기를 바라고 요구해야지 돈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루터에 의하면 성직은 상업 행위가 아니라 목자로서의 양무리에 대한 돌봄과 사랑의 행위로 수행되어야 한다. 로마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동안 덮어두었던 면죄부를 발행하여 돈을 모았다. 건물보수와 군사력 확충, 각종 정치자금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단지 교황 레오 10세만이 아니었다. 루터가 살고 있던 삭슨 지방을 교구로 관할하던 마인츠의 알브레히트(Albrecht von Mainz)도 더 많은 주교좌를 장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으로 법이 금지하는 일이었다. 루터는 성직이 돈으로 구입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4. 교황은 구제해야 한다
루터는 51조항에서 “교황은 면죄부를 파는 목사들로부터 돈을 강탈당한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 주든지, 아니면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브란덴부르크의 대주교였던 알브레히트는 일정한 나이가 돼야 대주교로 임명될 수 있다는 교회법을 어기고 23살의 어린 나이에 마인츠 대주교에 오른다. 그는 교회법을 어긴 대가로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이 바로 면죄부 판매였다. 교황 레오 10세는 마인츠의 알브레히트에게 교구 내에서 면죄부 판매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서 알브레히트는 교황에게도 일부 자금을 상납할 수 있었고, 고리대금으로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일도 할 수 있었다. 이는 중세 교회의 성직이 완전히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부와 명예를 얻는 상업주의로 변질됐음을 보여준다. 

5. 면죄부는 쓸모없는 것이다
52조항에서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맡은 고위 성직자나 교황 자신이 아무리 보증한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위하여 면죄부 증서에 신뢰를 두는 것은 헛된 일이다”고 역설한다. 루터는 테젤 일행이 교회 앞마당에서 극적으로 심리전을 펼치면서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 면죄부의 효력이 있음을 설득하는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6. 헌금, 사례 요구 안 된다
5백년 전의 중세교회의 폐해는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적용된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대심방이나 특별 심방, 관혼상제 행사에 목사가 방문해 예배를 드리는 경우 특별헌금 내지 개인적 사례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다. 이것은 일부 목회자가 요구하는 것도 있으나 평신도가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정기적인 사례를 받고 있으며, 교인들이 내는 주일헌금과 십일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의당히 자기 양들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 이것은 성직자의 의무요 직무다. 그런데 관혼상제에서 이러한 직무를 한다고 사례를 요구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성직은 상업이나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직(聖職)의 기본은 청빈(淸貧)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목사가 정기 심방이나 특별 심방을 한다고 신자들에게 특별한 사례를 요구하거나 특별헌금을 요구하는 것이나 평신도들이 그러한 목회자에 대하여 특별 헌금이나 사례를 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중세교회의 종교상업주의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부분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개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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