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연금공제회, 삼성생명과 법적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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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연금공제회, 삼성생명과 법적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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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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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이사회 결의 없는 불법 대출 승인”

(재)기독교하나님의성회연금공제회(이사장:이영훈)가 예치금을 관리하던 삼성생명과 법적다툼을 예고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전임 이사장 서모씨가 삼성생명에 예치된 적립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불법 대출 받은 사실이 사무총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제회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불법 대출을 승인한 삼성생명 측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법인의 여신 신청 시 법인의 정관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사회 결의가 있는 대표행위인지 여부를 조사하며 차입에 대한 이사회결의서와 대표권의 남용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시 주무장관의 승인서를 첨부한다.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이 법인 존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제회는 삼성생명이 금융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입행위가 △정관에 위배됐고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며 △감독기관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시행된 대출의 ‘원인무효’를 금융감독원에 진정하고 삼성생명을 감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하성연금공제회는 기하성 교단 산하 1,500여 교회에 속한 2,500여 목회자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기하성연금공제회는 지난해 7월 자금을 횡령한 전·현직 인사들은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횡령 금액은 수년 동안 67억 원에 이른다. 그들은 기금 통장 명의자인 이사장 1인이 인감증명을 지참해서 기금 인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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