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해외 선교사, 현지법 준수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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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해외 선교사, 현지법 준수할 것" 권고
  • 김성해 기자
  • 승인 2017.02.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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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한교연, 한기총, 교회협 등에 공문 발송
▲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이 현지법 위반으로 체포 및 추방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교회를 향해 '파송 선교사들이 현지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할 것'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파키스탄과 요르단 등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이 현지법을 위반했다. 이들은 주재국 당국에 의해 체포 혹은 추방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밝히며 한국교회에 주의를 요청했다.


문광부는 지난달 31일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주요기관에 공문을 보내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현지법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문광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3명의 선교사가 주재국 경찰당국에게 체포됐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방문해야 하는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했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교사들은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같은날 요르단 암만에서는 선교사 6명이 현지인들에게 십자가를 나눠주며 전도사역을 펼쳤다. 이들은 곧 요르단 당국에 의해 구금됐으며, 3명은 24일 강제로 추방당했고, 남은 3명은 26, 27일에 자진 출국했다.

문광부는 “교단 소속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장·단기 선교사들이 현지법을 준수하고, 방문한 국가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 차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교육할 것을 요청한다”며 “또 국외로 파송한 선교사들의 안전유의를 각별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설연휴 직전에는 중국에서 사역하던 장기선교사 수십가정이 공안에 의해 체포 조사를 받은 후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외 선교에 상당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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