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선거중지 가처분 '기각,' 총회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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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선거중지 가처분 '기각,' 총회 예정대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1.2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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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지난 26일 결정, "결의 후 가처분이나 본안 가능"
▲ 서울중앙지법은 성서총회 김노아 목사게 제기한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일단 오는 31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김노아 목사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 후에도 소송의 여지가 남아 있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제51 민사부는 지난 26일 김노아 목사와 예장 성서총회가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기각하고 선거 안건을 예정대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은 재판부에 의해 선거안건 상정중지로 변경됐다. 선거의 길을 열어 놓은 재판부는 총회 결의 후에도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단, 재판부는 “총회에의 안건 상정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할 경우에 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결의하고자 한 주체는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김노아 목사는 한기총 선거가 치러진 후 대표회장 선출 무효, 또는 총회결의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선거중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이영훈 목사는 항소할 시간도 없이 권리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노아 목사가 ‘은퇴’를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노아 목사가 세광중앙교회 당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노아 목사가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에 해당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일단 단독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 이영훈 목사는 지난 1월 첫 실행위원회에서 바뀐 선거규정에 의해 ‘박수로 추대’ 된다.

그러나 김노아 목사 측은 “이대로 물러나지 않는다”며 “총회직후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장기적인 소송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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