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기총 "김노아 목사, 후보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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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기총 "김노아 목사, 후보 부적격”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1.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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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후보규정 “은퇴목회자 후보자격 없다”
▲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김노아 목사는 현직에서 은퇴했으므로 정관 규정에 따라 후보 자격이 없다"며 후보자 자격을 박탈시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출마한 김노아 목사의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다.

19일 오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에 대한 입후보 자격을 심사한 결과 “김노아 목사는 현직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정관 규정에 따라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관리규정 제2조 후보의 자격 3항에는 “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단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노아 목사는 작년 9월 은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관위는 "김노아 목사는 지난해 9월 24일 은퇴해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1억 5천만원 등록비는 반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노아 목사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교회 직원이 받아 답을 들을 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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