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총회 및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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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총회 및 이사회 개최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1.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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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오는 20일 11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종로5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또한 총회에 앞서 10시에는 제10차 정기이사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의의 주요안건은 지난 1년간의 협의, 화해조정, 중재 등 업무 및 주요 사업의 보고와,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임원 및 이사, 감사의 선임 등이다.

화해중재원은 2008년 3월 한국교계의 명망 있는 목회자들과 기독교인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교인들 사이의 민사소송 사건 및 교회분쟁을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과 화해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했다.

2011년 11월에는 대법원(법원행정처)으로부터 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또한 2012년 7월 20일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사건 중 교회분쟁을 위탁받아 조정하고 있다. 2017년 10월부터는 부산지방법원도 중재원을 외부 조정기관으로 선정했다.

또한 2016년 11월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과도 법원연계 조정업무협약을 맺어 소송사건 중 교회 분쟁을 위탁받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화해중재원은 교회분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교회적 및 법적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6월에는 포럼을, 10월에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화해중재원은 사역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한국피스메이커와 한국교회법학회 등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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