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의 부당성과 한국교회 헌금제도의 개혁
상태바
면죄부의 부당성과 한국교회 헌금제도의 개혁
  • 운영자
  • 승인 2017.01.17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루터의 95개 조항 면죄부 반박문과 한국교회 개혁(IV)
▲ 김영한(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상임대표/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1. 면죄부 교리는 죽은 자 위로 교리

연옥설은 면죄부 판매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이므로, 조항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서로는 연옥설은 1274년에 로마가톨릭교회에서 정식 문서로 채택되었다. 연옥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그 이전 100 여 년 전부터다. 중세 사회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의 죽음, 전염병의 유행,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 등 실제적 이유로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교리이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는 알지 못하니 그의 후손들을 위로하기 위한 교리로 사용되었다. 여기에 면죄부를 구입하라는 상업성이 가입되었다. 로마의 주교 힐데브란드가 죽은 자 위로라는 목회 명목으로 사용했다. 1563년에 로마가톨릭교회 자체 개혁 공의회로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Trient Council, Concilium Tridentium, 1545-1563)는 연옥설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동방 그리스 정교회는 연옥설을 거부했다.

2. 죽은 자를 위한 미사

로마 가톨릭교회는 죽은 선조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휩싸인 후손들을 상대로 하여, 이미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들을 연옥에서 구해주는 면죄부,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홍보하였다. 연옥설이 확산되는 근거는 단지 마카비 2서 12:42~44,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평화의 헌금을 하면 그들이 구원 받는다"는 구절뿐이다. 또한 연옥설 주장자들은 고전 3장 12~15절을 주로 참고하여,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요, 공적에 따라서 상급이나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구절을 강조한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고린도전서 3장의 구절에서는 연옥이란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공로주의와 선행을 강조하려는 로마가톨릭교회가 해석을 확대하고 부풀린 것이다.

3. 테첼의 면죄부 설교 루터와 테첼의 논쟁

95개조항 중반부에 나오는 지적들은 거의 대부분 루터와 테젤과의 논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면죄부 판매상 테젤이 도미니크 종단에 속해 있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당시 로마가톨릭교회는 여러 종단으로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 도미니크 종단(宗團) 신부 요한 테첼(Johann Tetzel)은 루터의 교구에 인접한 곳에서 가장 뛰어난 면죄부 판매상이었다. 그는 신자들에게 극적인 장면: "연보궤 안에 땡그랑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뛰어오른다"(27조항)고 설교하면서 죽은 자들의 후손들이 면죄부를 구매하도록 유인했다.

4. 교황의 죽은 자 속죄권 행사에 대한 루터의 비판

루터는 교황이 죽은 자들이 연옥에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속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비판논리를 제기하였다: "22조항: 교황이 연옥에 간 영들의 죄를 사면할 수 없다. 이는 그 영들이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교회법대로 속죄행위를 했어야 할 것이었다.” 루터는 23조항에서 “어떤 사람도 교황이 주는 완전 사면을 받을 수도 없다,” 24조항에서 사람들은 “교황의 그런 허무맹랑한 약속에 의하여 기만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루터는 25조항에서 “교황이 연옥을 다스린다는 보편적 권세”는 “모든 감독이나 목사들이” 자기 교구에 대한 행사에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26조항에서 교황은 영혼에게 사죄를 주는 데 이는 중재의 권세를 가질뿐이라고 루터는 지적한다. 루터의 후견인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도 역시 테첼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지역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허용하였다. 루터는 당시에 활약하던 테첼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비텐베르크에서 면죄부 판매 선전을 하고 있음에 분개했다. 루터는 누구든지 약간의 돈을 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획득할 수 있다는 테첼의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5.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헌금 위한 부흥회와 직분자의 지정헌금제도 개혁

오늘날 일부 한국교회는 교회 재정 충당을 위하여 월정, 주정, 건축, 선교, 구제헌금, 십일조 등 각종 명목의 헌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헌금제도는 교회의 복음 사역자들 부양과 전도와 선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런데 루터가 말하는 28조항의 설명은 지금도 한국교회가 받아들이는 모든 헌금이나 기부금이나 교회 소속 재산들을 취급할 때에 들어야 할 경구이다: "돈이 연보궤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 이득과 탐욕이 증가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동시에 성직자의 대행기도의 응답 여부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만 달려 있는 것이다.”(28조항) 한국교회는 거룩한 헌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루터의 종교개혁적 정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요청된다. 교회가 헌금을 거두고 집행에 있어서 사사로운 이득과 탐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헌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첫째, 헌금제도의 올바른 운영이 필요하다. 한국교회 안에서는 헌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 명세서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헌금 조목이 너무 많으면 바치는 자들이 무감각해진다. 교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헌금 사용 목적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헌금 사용 결과에 대하여 지출명세를 교인들에게 제시해주어야 한다.

둘째, 부흥회가 재정충당의 목적으로 개최되거나 운영되어서는 않된다. 오늘날 교회건축이나 어떤 모금을 하고자 할 때 부흥사를 불러서 복을 받도록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 이는 부흥회의 바른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세째, 직분자 세우는 데 있어서 믿음과 헌신이 기준이 되어야지 헌금능력을 앞세워서는 안된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직분자들에게 헌금액수를 산정하고 요구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 이는 장로직, 안수 권사직, 안수 집사직이라는 직책에 해당하는 헌금을 배당하고 강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성직매매를 따르는 관행으로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