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523명 “조속한 국가운영 정상화” 촉구
상태바
종교인 523명 “조속한 국가운영 정상화” 촉구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1.16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1일 성명 발표…탄핵심판 신속 결정, 개헌 등 과제 제안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운영이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주요 종단 종교인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신교 성직자 183명을 포함해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종교인 523명은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국가운영 정상화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신교계에서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김명혁 원로목사,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목사, 한국교회연합 직전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백석대 민경배 석좌교수,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기장 권오륜 총회장,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 등 여러 목회자들이 서명자로 참여했다.

종교인들은 성명에서 “내우외환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헌법재판소가 광장에 모인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받아 탄핵심판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과도체제인 황교안 대행이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찬반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등의 졸속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특히 최근 황교안 대행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실무를 총괄했던 인사를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종교인들은 정치권을 향해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해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에서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탄핵하거나 소환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국민에게 헌법개정과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개헌을 조금 더 쉽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종교인들의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감시하는 보완구조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임명권 독립, 검찰총장과 국정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독립성 보장,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의 국회 이관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더불어 종교인들은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2015년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확대와 결선투표제 및 지방의원 정당공천 배제 등의 도입을 위해 여야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