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목회자의 축복권 남용 개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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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목회자의 축복권 남용 개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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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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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황 사죄권의 한계(5조항-21조항)과 한국교회 목회자의 축복권 남용,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차별,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의 분리 개혁

1. 교황 사죄권의 한계

▲ 김영한(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상임대표/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루터는 5조항과 6조항에서 로마 교황권의 본질에 대해서 강력한 불신을 제기한다: “5조항:교황은 자기 자신이 부과한 형벌이나 교회법에 따른 형벌 이외에는 어떤 형벌이든 사할 생각도 않으며, 그럴 권한도 없다.” 교황에게는 교회법에 따른 형벌에 대한 사죄권만이 있다. 교황이나 교회의 성직자들은 단순히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규정 내에서만 용서를 선포할 뿐이다. 그러나 교황에게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사면 권한은 없다. “6조항: 교황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줄 수 없다.” 교황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도 죄짓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죄에 대한 사면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천명한다. 사면권이란 죄를 회개한 자에 대해 하나님이 사면의 선포를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데 돈을 받고 면죄부 (혹은 사면부)를 발행하는 교황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루터는 지적하고 있다.

2. 95개 조항에서는 연옥 존재에 대한 인정

면죄부를 정당화하고자 로마가톨릭에서는 연옥(purgatory)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로마 가톨릭의 연옥설은 사망 직전에 신부의 종부(終傅)성사(임종(臨終)시에 베푸는 성사)를 받지 못한 자들이 거하는 임시처소다. 연옥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 조항을 쓸 때는 루터는 연옥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았다. 단지, 연옥에서 구출을 보장하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을 했을 뿐이다. 루터는 16조항과 17조항에서 마치 연옥이 있는 것처럼 논증하고 있다: “16조항. 지옥과 연옥과 천당이 각각 다르듯이, 절망과 절망에 가까운 심적 상태와 평안에 대한 확신이 각각 다르다.” “17조항.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사랑이 불어나면 공포는 수그러들 것이다.” 이러한 루터의 견해는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나중에 수정된다.

3. 고해는 산 자에게 해당되고 죽은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루터는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신부로서 고해(告解)(신부에게 죄를 고함으로 용서받는 의식)를 인정했으나 죽은 자에게 고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8조항: 고해에 관한 교회법은 산 자에게만 해당되고, 죽은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루터는 그 이유를 성령의 주권에 돌린다: “9조항: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죽은 자에 대한 조항은 제외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편에 드신다.” 죽은 자는 모든 것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사죄를 논할 수 없다.

4. 루터는 후기에 연옥 존재에 대한 부정

루터는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1530년에 이르러서야 연옥(煉獄, purgatory, 죽은 자가 천국 가기 전에 죄를 씻는 임시거처)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허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연옥설에 대한 반론을 펴게 된다. 그 후로는 루터가 자신의 모든 저술에서 연옥설에 대한 과거 입장을 전부 다 수정하였다.

5. 성지순례는 죄 사함과 관계 없다.

루터 당시에 매우 심각한 왜곡은 연옥에 머무는 귀족들을 위해서 죽은 자의 가족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쳤다. 순례여정에서 말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다쳤거나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한다면, 돈으로 면죄부를 구입하면 된다고 가르쳤다. 이런 죄 사함의 왜곡에 대해서 루터는 목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루터는 어느 경우에든지 간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구매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미 오랫동안 루터는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다. 중세교회에서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약간의 장애와 손상을 갖게 된 것 뿐이라고 가르쳤다.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사는데 손상을 입었을 뿐이라고 가르쳤다. 루터에게 있어서 죄는 사망을 초래하는 것이었다. 죽은 사람은 달릴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다. 그러나 테젤은 죽은 사람이 죄를 사면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이 약간의 돈을 지불하면 된다고 가르쳤다

5. 루터의 면죄부 반대의 비철저성

루터는 20조항에 “교황이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한다’고 하는 뜻은 결코 모든 죄에 다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선고한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변론한다. 이러한 루터의 주장은 철저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여기서 교황의 사죄 권한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교황은 자신이 선고한 죄도 사할 수 없다. 죄 사함은 하나님의 권한이며 교회 성직자의 권한이 아니다. 교회는 단지 죄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선언하는 일만 할 수 있을 뿐이다.

6.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 담임목회자의 축복권 남용,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차별,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의 분리 개혁

루터의 개혁 정신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개혁과 관련하여 다음 3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오늘날 일부 한국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축복권이 남용되는 경향은 개혁되어야 한다. 정규 예배 시 담임목사가 반드시 축복을 해야 하고 가정 심방 시 반드시 담임목사가 심방해서 축복해야만 하나님이 들어 주시는 것으로 가르치는 신앙은 기복신앙이다. 그리고 장례, 결혼, 회갑 감사 예배 등에도 담임목사가 주례를 해야만 복이 더 많이 흘러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샤머니즘적인 주술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

둘째, 담임목사와 부목사 사이에 차별이 있고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성경적이지 않다. 개혁되어야 한다. 모든 성직(聖職)은 동일하다. 종교개혁 정신에 의하면 담임목사의 축복이 부목사의 축복보다 더 클 수 없다. 모든 축복은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축복권에 경중이 있을 수 없다.

셋째,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를 지나치게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루터가 주장한 만인제사장 사상에 의하면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신자들은 본질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복을 빌 수 있는 제사장이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본질적이 아니라 기능적일 뿐이다. 성직자들은 신학을 전공하여 전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고 평신도들은 생업이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것뿐이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성직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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