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차별금지법과 닮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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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차별금지법과 닮아있어”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12.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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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논평 발표하고 남녀고용펴등법 개정안 우려 뜻 밝혀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는 논평을 통해 최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김정재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2월 14일 대표 발의(이하 9명이 동참)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의안번호 4384-이하 ‘일부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이 일부 개정안의 특색을 찾아보면, 첫째는 차별금지법을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남녀고용 평등에서 그 대상이 ‘남녀’면 되는데, 이를 굳이 ‘성별’로 함으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와 다양한 성의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회는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법이 되는 것”이라며, “이 일부개정안이 동성애를 지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녀’나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옹호하려는 것으로 밖에 달리 판단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언론회는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당연히 폐기 되어야 하고,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은 남녀차별 금지를 빙자한, 차별금지법 차용의 잘못된 법안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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