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시국대책위, 헌법재판소에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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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시국대책위, 헌법재판소에 공개서한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6.12.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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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정공백 최소화 위해 조속한 탄핵 판결 내려달라” 요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상임의장:김상근 목사)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공개편지를 보내고, 국정공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시국대책위는 공개서한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수많은 법을 어긴 대통령의 탄핵을 법적으로 확정할 무거운 책무가 헌법재판소에 주어졌다”면서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탄핵 인용결정을 내리리라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국대책위는 또 “대통령과 국가가 감당해야 할 공적책임은 방기되어 국정은 혼란하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남은 길은 하루 속히 대통령을 파면하고 정상적인 국정체제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신속한 결정을 헌재 요청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측에서 탄핵절차를 늦추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한 시국대책위는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탄핵결정을 내려 특별검사가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이후 국민들의 대통령 선거 직접투표가 회복된 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 의해 1988년 9월에 설치됐다. 1961년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헌재 설치가 규정됐지만,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폐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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