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세상]세계 인권의 날, 진정한 인권의 의미는?
상태바
[교회와세상]세계 인권의 날, 진정한 인권의 의미는?
  • 고영일 변호사(자유와 인권연구소 공동소장)
  • 승인 2016.12.08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 즉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리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를 하늘이 인간에게 주었다는 의미에서 천부인권(天賦人權)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 이전에 천부적으로 이미 있는 전 국가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으며 초실정적으로 효력이 있는 자연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에는 보편성, 도덕성, 근본성, 추상성, 우월성이라는 다른 권리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인권의 특성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권이라고 주장되는 권리가 진정한 인권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준다고 할 것이다. 먼저, 인권의 보편성은 인간이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간을 둘러싼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편성으로 말미암아 인권은 개인, 집단, 사회 국가 등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인권의 도덕성은 인권이 법적 권리가 아닌 도덕적 권리임을 의미한다. 특정한 시대나 공간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인권이 아니다. 이러한 인권의 도덕성은 모든 법적 제도는 물론 제도의 구속력과 정당성을 심사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흠결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도덕성이 없는 법적 제도는 정당성을 결여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인권의 근본성은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누구나 누려야 마땅한 권리로서 최소한의 보호기준이며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인 권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본성으로 인해 인권은 권리보장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넷째, 인권의 추상성은 인권이 모든 시대와 공간을 넘어 실정법화 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인권의 우월성은 인권이 실정법에 우선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인권과 실정법이 충돌하면 인권이 실정법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고 인권이 실정법을 실효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인권이 절대적으로 실정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실정법에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인권의 보편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성애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동성결혼제도는 더더욱 전 세계 약 220여개 국가 중 21개 국가만이 인정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그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다. 또한 인권의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면 더더욱 동성애나 동성결혼이 인권성을 인정 받기에는 무리가 될 것이다. 도덕성을 결여 하는 권리가 인권이 될 수 없는 것은 인권의 도덕성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며 이는 다수결을 통하여도 국회나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으로 인정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권의 우월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도덕성이 없는 동성애 권리를 실정법에 우선하여 실정법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며 실효시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인권으로 인정하여 선량한 성적도덕 관념에 일치하는 다른 권리에 우선시키고 다른 권리나 제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동성애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인권의 특성인 보편성,도덕성, 근본성 및 우월성을 고려하여 살펴볼 때 인권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천부인권 즉 전 국가적인 권리로서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만이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 성적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특정국가에서만 도덕적으로 승인되는 것을 결코 보편적이고 근본적이고 우월적인 권리인 인권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