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철 목사 한기총 상대 본안소송 승소 ‘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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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철 목사 한기총 상대 본안소송 승소 ‘자격 회복’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6.11.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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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 절차상 하자 판단

“정관에 개인에 대한 징계 명시된 바 없다” 제명결의 무효

홍재철 목사가 한기총 임원과 총대 자격을 회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7일 이건호 목사와 홍재철 목사가 제기한 ‘임원회 등 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한기총 제명결의를 사실상 ‘무효’로 확인했다.

한기총은 다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당장 회원단체나 교단의 징계를 총회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되는 사안이어서, 당장 임원회나 실행위원회, 총회에서 홍재철 목사의 출입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재판부는 홍재철 목사 제명을 결정한 임원회 결의가 ‘소집과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보복성 징계로써 재량권을 남용했고,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임원(총회대의원) 개인에 대한 징계 결의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임원회 징계 결의와 이를 승인한 총회 결의도 ‘변호나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과 소집절차 하자 등을 ‘중대한 하자’로 적시했다. 즉, 원고측의 제명결의 무효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정관 규정도 없이 임원(총대) 개인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위법한 결의이고, 이 사건 제1임원회 결의와 총회결의는 피고의 임원인 원고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최되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각 결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 실행위원, 총회대의원으로서의 각 지위가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관심있게 본 부분은 개인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느냐의 여부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 “정관 제20조는 회원교단의 가입 및 탈퇴와 제명결의 및 상벌 승인에 관한 사항을 임원회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임원회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징계대상인 교단과 단체에 대하여 징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정관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회원자격의 득실이나 그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오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기총 정관 제6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20조에 임원회가 회원교단과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제명결의를 실행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교단 및 단체에 대한 판단을 임원회에 맡긴 것이다.

그러나 한기총은 대표회장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홍재철 증경대표회장을 제명하고, 이건호 목사에게 1년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한기총은 “원고(홍재철, 이건호 목사)들이 피고(한기총)의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를 이단시하고 피고의 내부 분열을 조장한 행위를 징계하기 위함이므로, 이 사건의 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종교단체 징계결의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기독교 교회에 반하는 종교적 사상을 보유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 아님이 명백하고 절차상 하자 유무와 관련된 것이서어 종교상 교리의 해석까지 미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한기총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홍재철 목사와 이건호 목사는 징계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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