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선고 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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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선고 혼란 예상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10.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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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부제'도입할 경우 악용될 소지있어…여호와의증인 교리 문제 알아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김영식)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은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소수자 권리 주장에 인내만 요구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대체복무제)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할 경우 자칫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행하지 않고도 대부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현행법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 볼 순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김대덕 총무는 “우리나라 국가 헌법에서는 종교의자유도 보장하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군복무’”라며 “사회 안녕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시행되는 군복무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김 총무는 “남과 북이 대치된 현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를 언급하거나 다른 나라의 예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또 국민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이병대 목사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낼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 장기적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고, “종교를 빌미로 총을 잡지 않겠다는 것은 남의 피를 대가로 공짜 행복을 누리겠다는 나쁜 생각과 같다”고 일침했다.

특히 그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존재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은 성경적 논리에도 합당하다”며, “군복무는 국가의 안위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다수가 여호와의증인 신도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될 경우 잘못된 교리사상을 합리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소장 진용식 목사는 “여호와의증인은 세상을 여호와의증인이 이룬 천국과 대치적 상황으로 보므로 한국을 적국으로 보고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양심’과 ‘평화주의’로 포장된 여호와의증인 교리를 바로 이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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