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는 교회 앞 100미터 이내 집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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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는 교회 앞 100미터 이내 집회 불가"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6.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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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송촌장로교회 신천지 상대 민사 소송서 승소

주일마다 교회 앞에서 시위 또는 포교활동을 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인들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송촌장로교회(담임:박경배 목사)가 신천지 대전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가처분을 인용하고, “신천지는 교회 건물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일요일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소속 신도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 표현방법과 수단도 적절해야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면서 “예배가 드려지는 일요일에 그 주위에서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거나 송촌장로교회를 비난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고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신천지 대전교회는 집회 시위를 한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강제개종피해자연대이기 때문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신천지측은 집회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개정피해자연대’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 신고를 한 것은 강제개종피해자연대인 것은 맞지만 제출 자료만으로는 강제개종피해자연대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담임목사는 “그동안 신천지측은 설교를 분석해서 전단지로 만들어 대전시내에 배포하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일들을 진행해 피해를 보고 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을 환영하며 남아있는 다른 신천지와의 소송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역에서는 새로남교회(담임:오정호 목사)가 신천지 대전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한국교회가 대표적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는 그동안 '추수꾼'을 보내 교회를 허물거나 성경공부를 빌미로 성도를 현혹하는 간접포교활동을 벌였지만 최근에는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집회와 시위, 교리비교 등을 하면서 신학대학교와 교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예배를 방해하고 혼란을 조성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교계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신천지의 무분별한 예배방해 및 집회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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