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2신]총회 결의시행 방해자에 대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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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2신]총회 결의시행 방해자에 대한 중징계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6.09.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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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안명환 송춘현 이사장에 목사 면직 등 강력 조치 내려
▲ 예장 합동 제101회 총회가 충현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날 회무처리에서 징계를 받은 총대가 결과에 반발하며 항의하고 있다.

개회 선언 후 본격적 회무에 돌입한 예장합동 제101회 총회의 첫 번째 순서는 총회결의시행방해자에 대한 치리였다. 특히 총신대 문제와 관련해 총회가 구성한 운영이사회 참석을 거부하고 학교측 운영이사회에 적극 가담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이어졌다.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서기 이형만 목사는 박무용 총회장에게 현 회의장을 치리회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고 박 총회장은 치리회 전환을 선언했다.

먼저 지난 2월 1일 총회에서 소집한 총신운영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고 총신대학교로 참석한 이사 중 적극 가담자로 분류되는 고광석 목사와 정중헌 목사, 주진만 목사에 대해 각각 총대권 5년(고광석)과 공직 정지 1년(정중헌 주진만)의 처분이 내려졌다.

학교측 운영이사회장인 송춘현 목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징계로 원로목사 추대 취소와 목사 면직, 노회 명부 삭제, 영구 출교의 조치가 내려졌다.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운영이사회를 소집한 재단이사장 안명환 목사(증경총회장)에 대해서도 목사 면직과 노회명부 삭제, 영구 출교 등의 조치를 명했다.

한편 이같은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총대들이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정회가 선언됐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임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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