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급여호봉제’, 감리교가 솔선수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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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급여호봉제’, 감리교가 솔선수범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08.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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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배 목사, 한국교회를 향한 정책 제안 ‘목회자 급여호봉제’

9월 열리는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허원배 목사(부천성은교회)가 감리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를 향한 정책으로 ‘목회자 급여호봉제’를 제안했다.

▲ 허원배 목사(부천성은교회)

허원배 목사는 “한국교회의 93%는 작은 교회이고, 이 중 대부분은 신자 수가 3~50명에 불과하다”며, “교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단 차원의 목회자 급여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목회기간, 교회재정, 가족관계, 거주지역의 환경 등을 고려해 급여를 정하는 호봉제를 실시할 경우 목회자 생활 양극화 해결은 물론 목회자 급여를 두고 벌어지는 개 교회의 갈등, 과도한 급여를 받는 목회자로 인한 사회적 비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특히 그는 “목회자 급여호봉제를 통해 목회자가 청빈과 절제의 정신으로 성직자로서의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며 소신껏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 목사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한성공회와 한국구세군는 이미 목회자 급여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전형적인 중산층의 교회인 감리교회는 타 교단과 비교하여 재정적으로 훨씬 튼튼하기 때문에 넉넉히 목회자 급여 호봉제를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리교회에 안수를 받고 사역하는 목회자는 총 8천202명이며, 이 중 기관이 급여를 지급하는 특별파송을 받은 목회자는 1천834명으로 교회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목회자는 6천368명이다. 이들에게 구세군 수준의 목회자 급여 호봉제를 실시할 경우 연간 필요한 재정은 1800억원으로 전체 감리교회의 재정 총수입인 1,160,299,769,489원의 약 15.1%에 해당한다는 것.

허 목사는 “2011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인건비 비율이 43.7%이고, 사립학교의 경우 중학교 이상 93%, 고등학교 이상 90%, 대학교 이상 86%라는 점에서 감리교회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목회자 급여호봉제’ 시행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타성에 젖는 것은 사명감과 자질의 문제라는 점, 목회자 인사경쟁이 완화되므로 개 교회의 자율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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