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주일 성수 한 달 밖에 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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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주일 성수 한 달 밖에 안 남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6.07.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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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교인 의무분담금 안내면 총대권 상실

지난 3월부터 총회주일을 지키며 총회주일헌금이 답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총회까지 의무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총대권이 상실돼 주의가 요청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매년 3월 첫 주부터 총회주일을 지킨다. 교회별로 형편에 따라 드리는 총회주일예배는 건강한 모범교단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과 1년에 한 번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총회 산하 미자립교회와 농어촌 교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돕고 있다. 

총회는 2년 전부터 ‘세례교인 의무분담금’으로 총회주일 헌금을 개정, 성도 1인당 1만원 헌금을 의무화했다. 농어촌교회와 같이 어려운 미자립교회에 대해서는 5명 이상의 세례교인 납부금을 내면 되고, 도시교회는 최소 10명 이상에 대한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경욱 사무총장은 “올해는 9월 총회가 추석 전에 열려 총회주일을 지킬 시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세례교인 의무분담금 납입을 독려했다. 

총회주일은 한 회기인 1년 동안 한 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총회주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해 총회주일까지 모든 총회의 행정 지원이 중단된다. 또 총회 총대로 선임될 수 없으며, 총대가 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 총회주일헌금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한다. 총회 산하 각 부서장에 선임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총회주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 사무총장은 “총회주일 헌금은 총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교회들이 책임을 다하는 첫 걸음”이라며 “총회주일 헌금을 통해 행정의 선진화와 총회 차원의 선교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회에서는 달라진 위상만큼 총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과 의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7천 교회 150만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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