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한기총 통합의 핵심키는 ‘7.7정관’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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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한기총 통합의 핵심키는 ‘7.7정관’의 복원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6.07.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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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대형교단 중심이 된 한통협 출범의 의미

7.7정관 복원은 곧 2011년 한기총 개혁당시로 돌아가는 것
결국 "이단문제 해결할테니, 한교연은 한기총으로 들어가라"는 뜻 

한국교회 보수 연합기관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7개 교단이 손을 잡았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통합을 위해 모인 7개 교단은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협의회’(이하 한통협)를 출범하고 양 기관 분열에 단초를 제공했던 ‘2011년 한기총 7.7정관’ 복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난 26일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모인 7개 교단은 합동, 통합, 기감, 대신, 기성, 기하성, 기침 등. 7개 교단은 오는 9월 통합안건을 헌의안으로 상정하고, 통합정관과 각론을 협의한 후에 오는 12월 통합총회를 연다는 로드맵도 세웠다. 7개 교단이 대표성을 가지고 나선 것은 정규 신학교를 운영하는 교단장회의 소속 24개 교단 가운데 3000교회 이상의 대형교단들의 책임감을 피력한 것이다.

일단 한국교회 주요교단이라 할 수 있는 7개 교단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한교연과 한기총 통합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양 단체는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통협이 내건 ‘선통합선언 후통합추진’은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이 밝힌 로드맵과 일치한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지난 7일 17개 광역시도 기독교단체 대표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선통합선언’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7.7정관의 복원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 결과는 양 기관의 동등한 통합이 아닌, 한교연의 해체 혹은 한교연의 한기총 복귀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더군다나 7.7정관의 복원은 한교연에서 먼저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한교연은 한영훈 대표회장 당시 “한기총이 7.7 개혁정관으로 돌아갈 경우 통합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결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7.7정관의 복원이라는 전제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교연 입장에서는 여전히 탐탁지 않은 통합추진이다. 한교연이 생각하는 통합의 조건에는 7.7정관의 복원 이외에 하나가 더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단문제의 선결.

한통협은 “7.7정관을 통합정관으로 채택하면 그에 따라 회원교단에 대한 실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단문제를 다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7개 교단은 통합방안으로 “통합총회 회원은 7.7 특별총회 때의 회원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되, 분열교단 및 신입회원의 가입은 통합정관의 기준과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즉, 2011년 7월 7일 당시 한기총 회원이었던 교단을 제외하고 분열됐거나 새로 가입한 회원들은 기준과 절차에 부합한지를 다시 따지면 된다는 것. 이 안에 한교연에서 난색을 표명한 예장 개혁(다락방 측)이 속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회의 서기를 맡은 한국교회총연합네트워크 최충하 목사는 “회원권 문제는 7.7정관 운영세칙 3조에 의한다”고 말했다.

7.7정관 운영세칙 3조는 회원권 제한과 제명 및 탈퇴를 다루고 있다. 3항에 보면 “회원교단이나 단체가 분열하여 각기 회원권을 주장하거나 분립하면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분열의 책임이 현저한 측 또는 양측의 회원권을 제한하고 회원실사위원회로 하여금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 회부케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아 회원권 제한을 해제하거나 제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7.7총회 당시 한기총 회원교단은 66개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특정한 이유로 분열이 됐고, 당시 회원 중 한 교단이 새롭게 이의를 제기하면 회원권을 제한한 후 실사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또 다른 쟁점은 대표회장 선임문제. 7.7정관의 핵심은 대표회장 1년 단임제와 교단 순번제였다. 2012년 태동한 한국교회연합은 이러한 개혁정신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순번제에 의해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1년 단임제도 유지하는 중이다.

그러나 한기총은 수차례 정관개정을 통해 대표회장 임기가 2년을 늘어난 적도 있고, 무제한 연임에서 지난해 1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양 단체 통합을 목표로 하는 12월은 이번 회기가 끝나는 시점. 이영훈, 조일래 목사의 임기 모두 끝난다. 그러나 이영훈 대표회장은 1년 연임할 자격이 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해진다.

한국교회 안에 존경받는 리더십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단체 통합과정에서 1인 리더를 세우는 것이 한통협 내부에서도 부담스러운 듯, 이날 회의에서는 ‘7개 교단장으로 구성된 공동대표회장 제도’를 잠정 채택했다. 한시적으로 통합총회가 열리는 12월까지가 될 지 더 이후까지 공동체제를 유지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인선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한통협은 교단장회의 24개 교단이 오는 9월 총회에 한기총-한교연 통합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고, 10월과 11월에 통합정관을 다루고 각론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6인의 통합추진실무위원을 구성했다. 6일 실무위원 중 박중선, 최충하 목사는 한기총 소속이고, 박만수, 이경욱 목사는 한교연 소속, 오치용, 김수읍 목사는 한장총 소속으로 합동과 통합을 대표한다.

한통협 측은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 양 기관에 별도로 통보할 생각이 없다. 오늘 회의에 양 교단 대표회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고 각자의 입장을 밝혔으며, 양 단체에 소속된 인사들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7개 교단 사무총장들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양 단체 소속 교단과 비회원 교단 등이 공평하게 참여하여 보다 공신력 있는 실무조직이 꾸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평하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통협의 출범은 한기총의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임을 부인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여했다는 조일래 한교연 대표회장은 “7.7정관으로 돌아가서 이단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통합은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더불어 “한교연은 한교총 네트워크에 실무를 맡긴 바 없다”며 외부 임의기관의 개입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된다.

7.7정관의 복원을 앞세운 한교연과 한기총의 통합. 금권선거와 대표회장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정관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개혁정관을 기조로 지난 5년 간 활동해온 한교연은 오늘 회의 결과가 씁쓸하다는 입장이다.

12월까지 불과 4개월 남짓. 한기총과 한교연에 더 이상 맡길 수 없어 한통협을 출범했다고 하지만 양 단체는 모두 사단법인이다. 사실 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9월 총회에서 회원교단들이 결의한 안건을 다시 양 단체 실행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이어 실행위원회에서 통합안건이 통과되면 총회를 거쳐 통합을 결의하고 선포하는 것이 일차적인 순서다. 물리적 통합 추진 이전에 법인 해산의 절차도 반드시 밟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살펴볼 때 한통협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경우의 수가 남아 있다.

분명한 것은 외압에 의한 섣부른 통합은 결국 제3의 기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행보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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