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 6’, 반드시 필요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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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 6’, 반드시 필요한 조항”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6.07.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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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앞두고, 시민사회 종교계 합헌 촉구 목소리 거세게 일어

“군 정신전력 약화, 동성애 배움터 될 수 있다”

동성애 단체들, “제92조 6은 동성애 처벌조항”

“대한민국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내용의 군형법 제92조의 6 조항의 합헌성 여부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상당수 기독교계는 “반드시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는 견해에 힘을 싣고 있다.

해당 군형법 조항은 지난 2011년 이미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2012년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일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0여개 단체는 서울 헌법재판소 앞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소재 고등법원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군대의 존재 가치인 군기확립과 군 전투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상명하복의 규율이 엄격한 군대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남성 간 성적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있고, 하급자가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휘말릴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이 점을 크게 염려했다.

또 단체들은 “군형법 제92조 6이 폐지될 경우 군대가 동성애와 항문성교 ‘배움터’가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될 경우 100%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매달 200~600만원의 에이즈 약값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에이즈 환자를 위한 의약품비는 건강보험공단 90%, 지방자치단체 5%, 질병관리본부 5%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중에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부분이다.

동성애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보수 기독교계는 역시 군형법 제92조 6의 합헌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이미 기독교계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꾸준히 합헌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유만석 목사)가 발표한 최근 성명서에서는 “무책임한 동성애 찬성 세력과 타락으로 치닫는 서구사회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재판관들의 현명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촉구하기도 했다.

국방부 역시 최근 부산대 길원평 교수가 질의한 민원에 데 대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방부는 동법 상 추행죄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의 질서유지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동성애 합법화가 전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군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위헌판결을 내린다면 ‘군기강 해이’와 ‘군령 체계의 해체’, ‘정신적 물리적 전력의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해서는 군 전역자들이 더욱 비판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013년 군 전역자 20~30대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항문성교나 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존속 여부에 대하여 86.8%가 현행대로 ‘존속’ 내지는 오히려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군형법 92조 6에 대한 합헌성을 주장하면 인권을 탄압하는 것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가운데서도 동성애 그 자체가 인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비판적 공감대, 거부감이 상당하다.

바른군인권연구소장 김영길 대표는 “무엇보다 군에서 에이즈에 감염되어 일생동안 고통당하는 청년들이 급증할 경우 우리나라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군에서 항문성교가 자유롭게 된다면 불안한 부모들은 군대에 안보내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실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성애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현역 군인들이 활동하며 동성애 파트너를 찾는 동향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앱에는 동성애를 묘사하거나 경험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있고, 동성애를 연상시키는 사진까지 게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한 전역병사의 경우 복무 당시 선임병의 압력에 의해 동성 성 접촉을 경험한 바 있다는 증언도 나와 제기되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동성애 단체들은 이미 군형법 제92조 1~4 조항에 이미 성폭력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제92조 6항을 두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험천만한 주장이기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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