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에 칼부림' 황규철 전 합동 총무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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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에 칼부림' 황규철 전 합동 총무에 징역 7년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6.07.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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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지난 21일 판결 "수법 나빠"

동료 목사를 흉기로 찔러 세간에 충격을 안긴 황규철 전 예장 합동 총무에게 법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담당:반정우 판사)는 지난 21일 구속 기소된 황규철 전 예인교회 목사에 대해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그 수법이 상당히 나쁘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피해자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목사인데도 앙심을 품은 채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 목사는 지난해 10월 동료 목사인 박 모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로 인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로부터 면직, 출교 조치를 받았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황 목사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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