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용기 목사 선교비 횡령 '혐의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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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용기 목사 선교비 횡령 '혐의 없음' 종결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6.07.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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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목적 증빙자료 제출... 선교비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액수 상관 없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수백억원의 선교비 횡령에 대한 의혹을 모두 벗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6일 조용기 목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용기 목사의 선교비 횡령의혹 무혐의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여의도순복음교회 단독의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교회 선교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경우 액수와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교회 전권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조용기 목사는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 소속 장로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선교비 600억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04년부터 5년 간 교회 예산에서 600억원을 특별 선교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퇴직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특별선교비의 성격상 포괄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조 목사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600억 횡령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퇴직금 200억원에 대해서도 횡령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조용기 원로목사 측은 선교비로 집행된 600억원에 대한 증빙을 첨부해서 검찰에 제시했다. 지난 2004년부터 지급한 선교비를 조용기 목사가 대략적이나마 기록해놨고, 이에 대해 실제 후원을 받은 선교사와 기관단체들이 증빙자료를 보내오면서 사용처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다.

이영훈 목사는 “이번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은 교회가 집행하는 선교비에 대해서는 액수가 얼마든 그것은 교회에 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선교비가 목적대로 명확하게 쓰이기만 한다면 교회의 선교 영역을 검찰이나 세무당국 등에서 침범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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