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지하도로 점용은 주민 소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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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지하도로 점용은 주민 소송 대상”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6.06.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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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난달 27일 판결…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서초구의 사랑의교회(담임:오정현 목사)가 점용중인 공공도로 지하 공간 1077㎡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주민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주심:박병대 대법관)은 판결을 통해 황일근(45세) 전 서초구 의원 등 구민 6명(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이하 주민대책위)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도로’ 등 공공용물을 특정인에게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 허가가 통행 등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서초구가 서초역 주변에 세워진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구 소유 국지도로(참나리길) 지하 공간을 사용하도록 도로점용 및 건축하거를 내준데 대해 주민대책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도로 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주민대책위는 대법원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향후 모든 절차를 동원해 주민소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교회의 공익적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겠다”면서도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청 소유 토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던 것이고, 서초구청과는 건물 및 도로 부지의 기부채납, 매년 상당 금액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해 충분히 협의, 결정한 사항이므로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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