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영업 연장은 국민의 뜻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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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영업 연장은 국민의 뜻 배치”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6.05.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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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개정 논의에 교육시민단체 강력 반발

최근 서울시의회 안에서 학원 영업시간을 고등학생의 경우 현행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논의가 있는 데 대해, 교육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좋은교사운동,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해 서울대 손봉호 명예교수, 강지원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은 “입시경쟁 과열지역인 서울시에서 학원 심야영업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며 “학원휴일휴무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법제화 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적어도 심야시간과 휴일에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입시경쟁이 더욱 무한경쟁을 치닫지 않도록 한도를 정하자는 것이며,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 학부모의 95%가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의미심장한 결과”라면서 “밤 11시까지 학원 심야영업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은 국민의 듯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학원이 주 1회 자율적으로 요일을 정해 의무 휴업하게 하는 안은 심야 영업시간 연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제한이며, 시험시간 전 3주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덧붙이는 것도 학교마다 다른 시험기간으로 인해 연중 예외기간으로 삼을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쉼이 있는 교육 참여단체들은 전국적으로 밤 10시 이후 심양영업과 휴일영업을 규제하는 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시 의원회관에서 ‘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박호근 의원은 “학원 교습소 시간을 일률적으로 22시까지 제한하는 것은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학교급별로 운영시간을 조정해 고등학생의 경우 23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휴식을 위해 의무휴업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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