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조광수 동성결혼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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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조광수 동성결혼 ‘불허’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05.25 16: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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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각하' 결정... “결혼은 ‘남녀 간 결합’, 동성 간 결합 혼인으로 허용할 수 없어”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동성 간 혼인에 대한 불인정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법원장:이태종)은 지난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 동성커플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5일 김조광수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장은 결정 이유로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해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 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을 전제하고 있으며, 성별을 불문하고 혼인의 의미를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 그리고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넓은 의미에서 성적자기결정권에는 혼인의 자유와 혼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 있긴 하다. 그러나 자유에는 당연히 제한이 따른다. 그 제한에는 근친혼이나 중혼과 같은 법률상 명문으로 금지된 제한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규정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킨다는 내재적 혹은 전제적 제한도 포함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 연합단체들은 즉각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조일래 목사)은 “법원의 동성간 결혼 불허 판결을 환영한다”며 “동성애자인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동성결혼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각하한 것은 엄정한 법집행일 뿐 아니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혼인은 단지 생물학적 결합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간의 신성한 결합”이라며 “더 늦기 전에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돌이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며, 한국교회도 이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영훈 목사)도 “동성애 커플의 혼인신고는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혼인에 대한 전통적이며 상식적인 기준이 앞으로도 분명히 지켜지고, 이러한 토대가 자라나는 세대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는 “한국의 건전한 결혼관과 가정의 가치관·윤리관을 법원이 다시 한 번 정확한 법의 판결로 규정한 것”이라며, “각종 사회적, 국제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지극히 당연한 헌법적 판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김조광수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당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불수리를 통지했다. 이에 김조광수 커플은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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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2016-05-26 20:58:51
잘 봤습니다. 참고문헌으로 기사내용을 쓰고싶습니다. 출처 밝히고 잘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