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갈래 기하성, 3개의 총회 개최... 정통성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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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갈래 기하성, 3개의 총회 개최... 정통성은 어디에?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6.05.18 16: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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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평택, 제천, 분당 등에서 열려
▲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3개 교단은 지난 16일 평택과 분당, 제천 등에서 각각 총회를 열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여의도총회, 서대문 개혁측과 내년 교단통합 결의
서대문 개혁측, 함동근 총회장 선출하며 정통성 수호

분열의 상처로 얼룩진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가 ‘통합’의 새역사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5월 정기총회를 여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3개 교단은 지난 16일 평택과 분당, 제천 등에서 각각 총회를 열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주축으로 하는 기하성 여의도총회는 순복음분당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여의도총회는 서대문총회 개혁측과의 교단 통합안건을 추인하면서, 이르면 내년에 통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영훈 총회장은 이날 직접 평택에서 열린 기하성 서대문 개혁측 총회에 참석해 “내년에는 함께 모여 총회를 개최하길 바란다. 우리는 뿌리가 하나이고 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며 제2의 부흥이 교단통합으로 일어나길 희망했다.

이보다 앞서 여의도 총회를 찾은 서대문 개혁측 박광수 재단이사장은 연합행사를 통한 교류를 제안했고, 한국교회 주요 현안에도 연대의 뜻을 전했다.

전직 총회장의 불법 도박과 횡령혐의로 내홍이 깊어진 서대문총회는 평택순복음교회에서 개혁측이, 제천순복음신학교에서 총회측이 각각 총회를 열었다.

서안식 총회장이 독자적으로 개최한 임원회의 불법성을 사법을 통해 확인하고, 실행위원회 개최 등 법적 권한을 획득한 기하성 개혁측은 이날 총회에서 서안식 총회장 측은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총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개혁측은 “서안식 목사 측이 주도한 모임은 총회 임원 미달, 실행위 과반수 미당 등으로 사회법에서 결의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임시총회에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제65차 총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불법단체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개혁과 동시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는 총회장 선거가 다소 과열 양상을 보였으나, 함동근 목사가 전체 319표 가운데 245표를 얻어 경선 후보 심덕원 목사(70표)를 크게 앞지르며 총회장에 당선됐다.

목사부총회장은 지효현 목사가 입후보해 당선됐으며, 장로 부총회장에 최복규 장로, 서기 이건재 목사, 회계 송시웅 목사, 재무 백용기 목사가 단독 입후보해 선출됐다.

개혁측 총회에는 박정근, 김진환, 권문집, 조삼록, 동창배 등 역대 총회장이 대거 참석하면서 힘을 실었다. 여기에 재단법인 이사회와 선교법인 이사회가 합류하면서 역사성과 정통성, 재산권이 개혁측에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함동근 총회장은 “헌법 질서를 확립하고, 교단 공익을 위해 욕심없이 일하겠다”며 “아름다운 교류가 있는 교단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 개혁측은 재산권 보호와 불법서류 사용을 막기 위해 법인과 총회의 직인을 바꾸기로 했으며, 순총학원 문제도 재단법인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천 순복음총회신학교에서 총회를 개최한 서안식 총회장 측은 오황동 부총회장을 신임 총회장에 추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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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민법 2016-05-18 23:10:31
민법 제70조 3항의 기간이나 법원 허가 조건이 왜 필요합니까?
소집권자가 소집을 거부할 정도로 사안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2주 이상은 되어야 할 정도로 심사숙고하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법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일을 그르친 것입니까?

헌법과민법 2016-05-18 22:58:26
교회나 교단은 법인에 준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정관의 분명한 규정이 없는 그 각종 회의에 대한 기준은 민법의 법인 관련 조항입니다.
민법 제60조, 70조 등을 잘 적용해도 많은 교회 분쟁이 해결됩니다.
기하성의 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8년 임종달 목사 등의 여의도총회나 지금의 소위 개혁측의 임시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집권을 법원 허가 하에 확보했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