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은 투명성에서 시작된다
상태바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은 투명성에서 시작된다
  • 오필환 교수
  • 승인 2016.05.18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필환 교수(백석대 법행정경찰학부, 국민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자문위원)

2015년 3월 27일에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금년 9월에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 법률은 우리 한국이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룬 자랑스러운 민족, 개발도상국의 발전모델이 되는 국가라는 명예 이면에 있는 우리의 어두운 면을 과감히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부패인식지수(CPI)는 2015년도에 세계 168개 국가 중에서 37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한국은 아직도 투명하지 않은 국가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세계 144개 국가 중에서 26위이지만,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94위, 정책수립 투명성은 123위, 정부규제는 97위, 노사협력은 132위 등 아프리카 저개발국가 수준에 머무는 등 문제가 심각한 부분도 많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법제도를 보완하여야 하며, 투명하고도 청렴한 문화와 국민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결정된 것이 이번 부정청탁금지법이다.

이 법률의 적용대상기관이 헌법기관, 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뿐 아니라 특별히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사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매우 포괄적이다. 또한 이들 모두를 공직자라 칭하고 이 법률이 적용되며 부정청탁이나 금품제공의 민간인과 공직자의 부인도 그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여 사회지도층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개로 규정하고, 예외규정을 7가지로 두어서 부정청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회상규나 부정청탁법의 합리성을 부여하였다. 즉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건전한 의사소통마저 훼손되거나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를 위배하는 제재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 부정청탁법은 그동안의 제도와 법률로는 근절되지 않는 부패비리행위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여러 곳에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기존의 형법이 있는데 왜 또 법을 만드는가?’, ‘검찰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의 경제가 그동안 부패행위로 쌓아올려진 것인가라고 반문해 볼 수 있다.

물론 접대문화의 관행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것이기에 다소 제한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이 관행은 분명히 개선되고 건전한 경제활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어느 일간지에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 이란 제목의 기사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한우나 굴비는 공직자 선물용으로만 소비되는가? 한우나 굴비를 맛도 못 보는 서민이 우리 사회에 아직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저렴한 화환도 얼마든지 예쁜 것이 있다. 또 다른 염려는, 검찰이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미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정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이를 악용하겠는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오히려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했던 사람들, 도룡룡 때문에 KTX 터널공사를 방해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람들, 그동안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반대하며 정쟁에 이용한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 모두 국가 발전을 지연시키며 국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끼친 장본인들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지만, 기존의 공직자 윤리법이나 형법으로는 통제되지 않는 관행들이 있기에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는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필요한 한국문화의 개혁이다. 대한민국은 투명한 나라가 되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