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이대로 존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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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이대로 존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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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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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모 목사 / 인천 내일을여는집

얼마전 진주에 있는 프란치스꼬 노인전문요양원은 6월 1일자로 폐원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재 요양중에 있는 노인 90여명을 전원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3년간 무의탁 노인, 장애인, 한센인 등을 수도하는 심정으로 섬기다가 8년전 노인요양제도가 생기면서 지금의 프란치스꼬의 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15년 3월에 진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3억 2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환수조치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해당 금액에 따라 무려 82일이라는 업무정지를 내리게 되었고, 이는 업무정지를 피하기 위해선 무려 16억원이라는 환수금액의 5배를 추징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시설 폐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정부는 요양기관의 부정을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4월), 2015년도에 1,028개의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75.3%에 해당하는 774개의 시설이 부정을 저질렀으며, 그 부정금액도 235억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관수마다 약 3천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가장 부정이 많았던 경우는 역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다. 인력배치 기준 위반은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을 실제 배치 인원에 비해 덜 배치했거나, 표준보다 더 추가적으로 배치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인가 수상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들이 부당청구를 하여 요양기관의 이득을 목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부정을 저지른 금액이 75.9%나 해당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도덕적 해이상태가 아닐 수 없다.

정말 그럴까? 그러나 현지에서 요양사나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는 현저히 다른 반응이다. 시설에서 부정을 탐욕적으로 저지르기 보다는 많은 규칙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시행에 있어 낮은 여건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시설중 75.3%가 범법을 했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해 본 적이 없다. 부정수급액이 2012년 62억 8백만 원에서, 2014년 133억 8백만 원으로 3년 사이에 2배가 늘었지만 3년 동안 어떤 교육이나 계도가 없었다.

오히려 매년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목적을 둔 현지조사가 강화될 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고갈에 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두 번째는 부정중 인력배치기준위반이 75.9%나 되는데, 인력배치기준을 재검토할 생각이 없이 마치 모든 시설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며 투명성을 내세워 시설을 옥죄고 있는 현실이다.

요양자 2.5명당 1명의 요양사, 50명당 1명의 조리사, 50명당 3명의 간호사의 인력배치가 적절한가 또한 부정을 조사함에 있어 출근부, 급식일지, 시설일지 등 온갖 가지 자료를 토대로 대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사무의 가중이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끝으로 장기보험 수가를 현실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투명성이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3배, 5배 환수금액을 늘려가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릴 뿐이다.

현재 농촌의 읍면 단위에서 요양사와 간호사를 선발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것은 바로 이 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증거이다. 이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지 만 8년이 되어간다. 규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표준화해서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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