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제46회 공개학술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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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제46회 공개학술강좌
  • 이석훈 기자
  • 승인 2016.05.17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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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3시 연세대학교 신학관 예배실

임성욱 교수-김종철 교수 강연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주최하는 제46회 공개학술강좌가 오는 19일 오후 3시 연세대학교 신학관 예배실에서 실시된다.

이번 학술강좌는 임성욱 교수(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가 ‘예수, 위안부, 그리고 벌거벗은 삶’에 대해,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헌법의 관점에서 본 종교와 정치’에 대해 강연한다.

 

임성욱 교수가 발표하는 ‘예수, 위안부, 그리고 벌거벗은 삶’ 요약분.

 

본 연구는 요한복음의 예수와 조선의 위안부의 삶을 조르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의 ‘벌거벗은 삶’(bare life)이라는 관점에서 생명정치학적으로 재조명코자 한다.

그의 저서 ‘호모 사케르’에서 아감벤은 법 질서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예외 상태’(state of exception)에서 발생하는 죽음에 직면한 삶을 ‘벌거벗은 삶’이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하자면, 법과 아노미 사이에서 발생하는 ‘예외 상태’에서의 ‘벌거벗은 삶’은 주권(sovereignty)에서 배제되는 동시에 주권에 종속됨으로써 생과 사의 불확실한 경계선에 놓이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요한복음의 예수, 특히 재판 과정(요18:28~19:16)에서 나오는 예수는 하나의 ‘벌거벗은 삶’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은 역설적이게도 유대법과 로마법의 구속을 받는 동시에 두 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는 유대와 로마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두 사회의 내부자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예수의 왕권이 유대와 로마 사회의 현 권력체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관점(요 18:36; cf. 8:23, 17:14, 16)에서 두 사회의 외부자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는 역설적이게도 유대와 로마의 주권에 소속되어 있는 동시에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삶은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있는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불확실한 영역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조선의 위안부 역시 일제 식민지 치하에 살던 ‘벌거벗은 삶’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2차 세계대전 중, 특히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식민지에 속한 조선의 젊은 여성들을 강압에 의해 성적 노예로 전락시키고 만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조선의 여성들은 피식민지인으로서 일본의 주권에 지배를 받는 동시에, 일제의 법으로부터 그들의 권익을 전혀 보호 받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위안부는 일제의 피식민지인으로서 그 내부자인 동시에, 일제의 법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일제의 외부자라는 점에서 볼 때 ‘벌거벗은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본 연구가 요한복음의 예수와 조선의 위안부의 ‘벌거벗은 삶’을 조망함에 있어서 수동적인 차원보다는 능동적인 차원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먼저, 예수는 불확실한 영역인 ‘벌거벗은 삶’을 살아 냄으로써, 오히려 유대와 로마 사회의 권력과 그 위계질서에 도전한다. 다음으로, 조선의 위안부는 ‘벌거벗은 삶’의 질곡을 지고 살아왔지만, 일제 치하의 삶의 잔혹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별 주권의 영역에서 벗어나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인간 존엄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수의 전위적인 ‘벌거벗은 삶’을 고찰함으로써 위안부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새롭게 사유하고자 한다.

 

김종철 교수의 ‘헌법의 관점에서 본 종교와 정치’ 요약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교분리에 따른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 인정되는 것은 국가영역과 종교영역의 상호독자성을 인정한 근대 입헌주의의 기본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영역과 종교영역의 상호독자성은 입헌국가의 기본체제 내에서 상호의존성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특정 종교의 신자는 신앙공동체의 일원인 동시에 국가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신앙공동체의 자율권은 국가공동체의 기본가치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행사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가공동체의 기본가치가 독자성을 가지는 신앙공동체에 무조건의 복종을 강제할 수도 없다.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 유일한 조직체인 국가권력을 전제하는 국가공동체의 존립근거는 신앙공동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영역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데 그 존립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 같은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신앙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무차별적 개입은 입헌국가의 자기부정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국가와 종교의 교차지대에서 양자의 상호의존성과 독자성을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하느냐에 대한 진동추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종교의 다원성과 정교분리의 헌법원칙에 따라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종교의 국가영역과의 상호의존성에 따라 국가법질서에의 부합여부는 최종적으로 국가영역의 헌법에 기초한 가치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가에 의한 종교영역에의 개입가능성을 새로이 강조하는 것은 민주화와 지구화의 영향 하에 국가의 역할,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인식에 바탕한다. 권위주의시대를 종식하고 자유민주체제의 공고화과정에 있는 우리 사회는 국가가 억압적 기제로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각하고 건전한 종교생활의 최후 보루로서의 긍정적 기능을 발전시킬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이원화된 긴장적 관계로만 바라보고 국가가 사회영역내의 실질적 권력체에 대하여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율권’(publicly responsible self-regulation)을 확보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최대화할 수 있는 조성적 기능(facilitating function)을 수행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국가가 이러한 자유조성적 기능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합성과 입헌주의적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시대정신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이후 종교갈등을 오히려 심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권력이 작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것은 한국의 입헌민주주의가 여전히 완숙한 경지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일 수 있고, 또한 종교의 자유에 관한 국가의 합리적 관계를 설정하는 과제가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도 한다. 이러한 전망을 좀 더 희망적인 전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한계에 대한 국가, 특히 사법권력의 전향적 태도가 요청된다. 그러나 사법권력의 전향적 자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민주화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각성과 노력밖에 없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의 조화는 오로지 그 가치를 향유하고 보장할 수 있는 궁극적 주체들인 국민들의 각성과 성숙한 역량에 의해 담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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