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매매 특별법은 합헌" 6대 3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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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 특별법은 합헌" 6대 3으로 결정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6.03.3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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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판결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건전한 성풍속이 우선"
▲ 일명 '청량리 588'로 불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집창촌 청량리역 인근의 모습

현행 성매매특별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 착취 환경을 악화시킨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헌재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다. 성매매 합법화와도 연관된 이번 재판에서 헌재는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의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 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단속이 강화됐지만 성매매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음성화 되고 있다는 ‘위헌 측’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헌재는 또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처벌로 인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보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우선시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김 모씨(45세, 여)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시작됐다.

제청 신청인 측은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변화된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특별법) 이후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성매매 산업이 존재하고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는 증가하였으며 강요된 성매매나 자발적 성매매 모두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사회적으로 성매매로 내몰린 자들이라는 점에서 성판매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및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4월 9일 공개변론을 통해 제청 신청의 법률 대리인과 법무부 법률 대리인의 진술을 듣고 각각 양측이 신청한 참고인 각 2명씩 4명으로부터 진술을 들었다. 당시 위헌측 진술로 나선 ‘미아리 포청천’으로 유명한 김강자(71)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성매매 특별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부분적인 성매매 합법화의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김 전서장은 당시 “생계를 위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가 필요한 성적 소외자가 있으므로 특정한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 법은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근본적으로 성매매라는 비인간적인 사태를 막고 헌법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거래 대상으로 격하해 그릇된 성풍속을 만들고 부작용을 확대하며 노동력의 흐름을 왜곡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생활의 자유나 성적자기결정권을 넘어선다. 간통죄와 같은 범주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며 합헌을 주장했다.

헌재의 성매매 특별법 합헌 결정 이후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외 19개 단체 일동은 성명을 내고 이번 합헌 판결이 △한국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도덕을 지키는 결과를 낳는다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결과를 낳는다 △성매매 산업을 억제하고 한국 사회의 성적 타락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성매매 여성을 감소시키며 인신매매도 억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13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성매매를 억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성매매에 대하여 한국 국민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윤리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도 윤리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르고 보편타당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매매 특별법은 지난 2000년과 2002년에 전북 군산에서 연이은 성매매 없소 건물 화재로 5명과 14명의 여성이 숨진 참사를 계기로 시행됐으며, 올해로 시행 12년째를 맞았다. 이후 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성매매 특별법에 성구매 남성이나 알선·건물임대 업자가 7차례 헌법소원을 냈지만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생계형 또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다루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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