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이주아동사역 관심 갖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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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이주아동사역 관심 갖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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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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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분인 부모의 자녀 등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아동들이 학업이나 학교생활, 또래관계 등에서 여전히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10월 진행한 ‘이주아동 발달권 모니터링’ 결과 이 같은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최근 밝혔다.

2015년 2월 현재 국내에 살고 있는 19세 이하 이주아동은 8만 7,099명이고, 이 가운데 5,226명은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 중도입국 청소년(17)은 부모를 만나려고 방문동거(F-1)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와서 입양 절차를 진행하면서 고등학교 입학을 신청했으나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거부됐다고 한다.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는 사회·제도 차원에서도 발견됐다. 선천성 뇌성마비 판정을 받아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데도 현행법상 장애인 진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인원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세대”라며 향후 10년간 약 8만 명의 이주아동이 성인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아동들을 포함,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해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갔으면 한다. 다행히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예배와 쉼터를 제공하고 구직시 잠자리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교회가 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비자 문제에 도움을 주는 교회도 있다. 그밖에 나눔 사역과 문화·교육사역, 영성훈련 등 프로그램을 갖는 교회들도 있다. 증가하는 다문화 이주아동에 대한 선교사역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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