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재판, 절차상 하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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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목사 재판, 절차상 하자 많아"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6.02.11 17: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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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연대, 삼일교회 공동기자회견서 강문대 변호사 발표
▲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삼일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가 최근 있었던 전병욱 목사 성범죄 관련 예장 합동 평양노회의 재판 결과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최근 있었던 예장 합동 평양노회의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 성범죄 관련 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박득훈 목사, 개혁연대)와 삼일교회(담임:송태근 목사)가 지난 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법률사무소 로그의 강문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삼일교회의 원고자격이 박탈된 것과 기존에 제출된 증거자료들이 채택되지 않은 점은 상식에 벗어난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강 변호사는 먼저 “이번 재판이 평양노회에서 진행된 것은 지난 100차 총회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상정된 ‘전병욱 목사 재판 촉구’ 안건이 결의되었기 때문”이라며 “총회의 긴급동의안은 기존의 재판을 마무리하라는 취지였지만, 삼일교회가 기존 재판에서 가졌던 원고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참고인으로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교회가 제출한 기존의 증거들이 재판국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은 재판절차상의 치명적인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절차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삼일교회가 재판에 참여한 것은 노회 재판국이 상식에 합당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이라며 “기존의 증거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판결이 이뤄졌다는 것은 눈감고 돌팔매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번 재판결과에 불복해 상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평양노회와 평양제일노회가 분립했을 때 합의한 ‘재판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지 재판을 신청한 삼일교회 측은 혹 소속을 달리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상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합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채록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면서 “기소되지 않은 새로운 고소는 얼마든지 시기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총회가 다시 한 번 바람직한 판단을 내려 교단의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삼일교회를 대표해 참석한 이수미 집사는 판결문에 담긴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년 목회를 통해 부흥시킨 2만여 명의 성도와 253억 원의 현금을 남겨놓은 채’라는 표현은 평양노회 재판국이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집사는 또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며 "삼일교회는 더 노력하고 잘 준비하여 온전한 판결이 나와 피해자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잘 위로되어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교인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올바르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연대 공동대표 박득훈 목사는 “평양노회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가해자인 전병욱 목사는 미화되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거짓된 사람들로 매도되고 있다”며 “암세포가 발견되면 방법을 다해 제거해야 생명을 잃지 않듯, 교회의 권징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중요한 교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2일 예장 합동 평양노회는 교단지인 기독신문을 통해 전병욱 목사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를 발표했다. 평양노회는 전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의 판결을 내리고 이 기간 중 강도권을 2개월간 정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국은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 전병욱은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OO과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반면 ‘사임 후 2년 내 개척금지 약속’이나 ‘수도권 개척 금지 약속’, ‘1억 원의 성중독 치료비 지급’에 대한 건은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다고 공고했다.

이들은 판결문 말미에서 “어떠한 잘못도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재기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 번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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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 2016-02-11 21:58:15
누가 암세포인지 진짜 제대로 가려보고 싶군요.
개혁연대라는 곳은 마땅히 중립적, 객관적, 공정성을 가지고 사건의 진위를 가려 편들기를 하든, 개혁을 따지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새교회 얘기는 들어보긴 했습니까? 새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반박글에 제대로된 일관성있는 대응도 못하는 삼일교회가 무조건 맞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한사람 2016-02-11 21:52:41
절차상 하자를 지적 하셨는데, 증거상 하자는 왜 빼고 얘기하십니까??
참고인으로 나선 삼일교회 장로들의 일관되지 못한 엇갈린 진술과 피해자증언의 사실확인은요?
무조건 제출한 진술서가 증거자료니까 그대로 받아드리라는 식인데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고, 피해자 출두해서 삼자대면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자꾸 인권 운운하며 회피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