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소득신고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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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신고 어렵지 않아요!”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02.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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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신고 가이드북 발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목회자 소득신고 가이드북 ‘목회자 소득신고 어렵지 않아요’ 간편 가이드북을 지난 26일 발간했다.

목회자 세금 납부의 구체적인 안내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책자에는 목회자 세금 납부 절차에서부터 시작해 세금 납부와 관련된 궁금증을 Q&A방식으로 쉽게 풀이했다.

책자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의 첫 단계는 매월 지급하는 월 급여항목을 분류하고 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개인별 인적사항을 확인해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된다.

먼저 급여지급액에서 다음의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2. 월 10만원 이내 자녀 양육비(6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경우) 3.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비(본인명의 차량을 사용한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만 해당)

다음으로 공제 대상 부양가족 인원수를 확정해야 한다. 본인 소득이 없는 가족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만 해당된다. 단, 20세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인원 계산시 (자녀수-1)을 추가한다.(장애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그리고 국세청(http://www.nts.go.kr/)에서 발간한 근로소득간이세액조건표에서 과세대상 월급여 금액과 부양가족수가 서로 만나는 지점의 소득세를 공제한다. 다음에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징수한다.(10원 미만 절사)

예를 들어 급여가 209만원(육아수당 10만원, 식대보조 10만원)인 목회자가 본인, 배우자(근로소득 있는 학교 교사), 12세 아들, 3세 딸의 4인 가족으로 구성된 경우 과세 대상 월 급여액은 189만원이며,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는 4명이 만나는 지정된 금액 1,040원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이며, 소득의 10%인 100원이 원천징수할 지방소득세가 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신고는 작성한 신고서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국세층 홈텍스에서 전자방식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서 양식으로 신고한 신고서를 직접 방문해 민원실에 제출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납부서는 신고한 홈택스 화면에서 바로 납부 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작업으로 국세청 사이트에서 납부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단, 교회가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가 등록되 있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 규약(정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목회자 소득의 근로소득, 기타소득 구분에 대한 질문에 “지역교회에 소속돼 사역하면서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외부 강의료, 원고료에 대해서도 “소속된 지역교회 이외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기타 소득에 해당하며, 다음에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세금 납부 가이드북은 교회개혁실천연대 홈페이지(http://www.protest2002.org/home/cr_act_news/140372)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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